금융당국 "DTI 면제대상, 소액대출 한도 1억원 유지"

류영상 2011. 3. 2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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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류영상 기자 =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이달말 부터 종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DTI적용은 8·29대책 이전(투기지역 40%, 투기지역 외 서울 50%, 인천·경기 60%) 수준으로 환원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거래 정상화 기조유지를 위한 금융부문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실수요 주택거래 애로 해소를 위한 보완방안으로 DTI면제 대상인 소액대출의 한도확대(5000만원→1억원)는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DTI 가산항목(고정금리, 분할상환 등)에 비거치식을 추가해 비거치식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최대 15%포인트 한도내에서 DTI 비율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가산항목 반영시 DTI 최고한도는 서울 65%, 인천·경기는 75%까지 확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DTI규제 원상회복을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는 등 건전한 대출관행의 정착을 유도, 이를 통해 금융회사 등의 건전성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한 우대조치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여력 확대와 현행 변동금리·일시상환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구조에 대한 개선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치는 3월중 금융회사 내규 개정을 통해 다음달 주택담보대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ifyouar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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