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용어]총부채상환비율(DTI)

윤진섭 2011. 3. 2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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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은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을 말한다. 즉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연간 소득이 5000만 원이고 DTI를 40%로 설정할 경우에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것이다.

2007년 은행권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에 DTI 규제를 확대했다. 총 대출규모 5000만원 이상의 담보대출에 대해 강남 3구는 40%, 강남3구 외 서울지역은 50%, 경기, 인천은 60%가 적용돼 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29일 주택거래활성화를 이유로 올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완화키로 한 바 있다. 정부는 고심 끝에 총 대출규모를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면서 DTI를 원래대로 환원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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