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DTI완화..취득세 50%↓·분양가상한제폐지(종합)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금융기관 자율적용조치)조치가 이달말로 종료돼 4월부터 원상 복구된다. 대신 1억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한 DTI심사면제는 유지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한은 올해말까지 연장된다. 또 주택 취득세율을 연말까지 절반으로 낮춰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줄어든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지난해 8.29 대책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DTI 자율적용은 예정대로 3월말 종료하기로 했다. DTI 적용비율은 투기지역 40%, 투기지역외 서울 50%, 인천·경기 60%다.
정부는 서민의 주택구입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DTI 면제대상인 소액대출의 한도확대(5000만원→1억)를 지속키로 했다. 또한 8.29대책에서 3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시한은 올해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 대출의 지원대상은 세대원 전원 무주택,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며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매입가 6억원 이하(투기지역제외)다. 지원조건 호당 2억원 한도내에서 연 5.2% 금리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의 경우는 DTI 비율을 최대 15%포인트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 경우, DTI 최고한도는 서울 65%(투기지역 55%), 인천, 경기는 75%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DTI규제 원상복구로 인한 주택거래 비용을 낮추기 위해 거래세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취득세는 올해 말까지 현재보다 50% 감면된다. 이에 따라 취득세율은 9억원이하 1인1주택의 경우 현행 취득가액의 2%에서 1%로, 9억원초과 1인1주택 또는 다주택의 경우에는 현행 취득 가액의 4%에서 2%로 인하된다. 조세 감면으로 예상되는 지자체의 세수감소분은 전액 보전하되, 구체적인 방법과 규모는 관계부처 TF를 통해 협의, 확정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택지(투기지역제외)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관련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윤증현 장관은 "이번 방안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 서민, 중산층의 주택거래와 관련한 애로를 해소하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거래 정상화를 유도하면서 우리경제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의 하나로 지적되어 온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계속해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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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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