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치식 고정금리 대출은 DTI 75%까지 적용

손진석 기자 aura@chosun.com 2011. 3. 2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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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2일 지난해 8월 도입된 DTI(Debt to Income·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조치를 당·정이 예정대로 이달말 종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금융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저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에 애로가 생기지 않도록 DTI 규제대상이 아닌 소액대출의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DTI 규제 부활과 달리 소액대출의 한도 확대를 계속 유지해 서민대출의 급격한 위축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또 DTI 비율을 가산하는 항목에 비거치식 대출을 추가하기로 했다. 비거치식으로 분할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DTI 비율을 10% 늘려주고, 이 같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 고정금리를 택했다면 DTI 비율을 15%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이자만 먼저 갚는 거치식 담보대출이 투기성향이 짙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바로 갚는 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대출 한도를 높여준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고정금리로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하게 되면 DTI 최고한도가 서울 65%, 인천·경기는 75%까지 확대된다.

이 같은 조치들은 이달 중 금융회사의 내규 개정을 통해 4월 이후 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건전한 주택대출 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고 가계부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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