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부활, 취득세 추가 인하

2011. 3. 2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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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경제부 임미현 기자]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가 당초 예정대로 이달말 종료된다.

대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가 추가로 인하되고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

정부는 22일 오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DTI 규제를 다음달부터 부활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DTI 규제가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이날 정부와의 협의에서 규제 부활에 합의했다.

정부는 다만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DTI 비율을 최대 15% 포인트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DTI 최고 한도는 서울의 경우 50%에서 65%로, 인천 경기는 60%에서 75%까지 확대된다.

DTI 면제 대상인 소액대출의 한도 확대는 계속 유지되고 지난해 8.29 부동산대책에서 이달 말까지 한시 도입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은 올해 말까지 연장 운영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취득세를 추가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4%, 그 이하는 2%의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앞으로 각각 2%와 1%로 낮아지게 된다.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전액 보전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를 제외한 전국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marial@cbs.co.kr

당정 'DTI 규제 부활, 취득세 인하, 분양가상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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