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치·고정금리 대출땐 15%P 확대
DTI 규제완화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되지만…당정, 거래활성화 방안 합의… 취득세 절반으로 낮추기로
8ㆍ29 부동산활성화대책에서 도입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조치가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된다. 대신 DTI 폐지로 주택거래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취득세를 현 수준의 절반으로 낮춰준다. 아울러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고정금리로 분할상환 대출을 하는 사람에게는 DTI를 15%포인트까지 확대 적용해주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합의했다.
DTI 규제완화 조치가 끝남에 따라 오는 4월부터는 서울 50%(강남 3구는 40%), 인천·경기 60%의 DTI 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다만 DTI 규제로 주택거래가 감소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정금리 분할상환식 대출에 대해서는 한도를 15%포인트 올려줘 서울은 65%(강남 3구는 55%), 인천·경기는 75%까지 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매심리를 살리기 위해 취득세를 대폭 낮춰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억원 초과시에는 4%에서 2%로, 9억원 이하는 2%에서 1%로 각각 절반씩 낮춰진다. 취득세율 인하는 4월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거쳐 실시된다.
정부는 다만 올 들어 4%로 환원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낸 고가 주택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려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해 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취득세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지방세)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내년 전액 보전해주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또 DTI 심사면제 대상 소액대출의 한도도 1억원으로 계속 유지하고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기간은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또 전국의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기지역(강남ㆍ서초ㆍ송파)을 제외하고 전국의 부동산 분양가상한제를 풀기로 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 관련 법안을 조속히 논의해 통과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주장했던 전월세상한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건설업계는 "주택시장이 다시 냉각되고 있는데 DTI 규제를 묶어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다만 이번 대책으로 중저가 주택의 대출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인 것은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거래침체의 가장 큰 원인이 불투명한 집값 전망인 만큼 단순히 취득ㆍ등록세를 인하하고 분양가상한제를 푸는 것으로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현호기자 hhlee@sed.co.kr임세원기자 w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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