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 전세대책]매임 임대사업자 요건 대폭 완화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지난 1.13대책이 공공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이는 데 초점을 뒀다면 이번 보완 대책에는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 참여를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11일 국토해양부는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자금지원 확대가 지난번 대책과 달라진 점이다.
이에 따라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민간에서의 전월세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함이다. 수도권 지원 대상의 경우는 3가구, 기간 5년, 면적 149㎡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등이 된다.
공모형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이 임대주택에 투자하면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취득세도 현행 30%에서 최대 50%까지로 감면된다. 단 대상주택은 기준시가 6억원 이하, 149㎡ 이하여야 한다.
미분양 주택도 적극 활용한다. 국토부는 민간 준공후 미분양이 전월세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게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경우는 건설사가 2년 이상 임대한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시 혹은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할 시 2가지다.
취득세는 최대 50%까지,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역시 50%까지 감면된다. 기한은 계약체결 기준으로 올해 12월31일까지다. 단 현행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은 연장조치 없이 4월30일 종료된다.
민간의 임대주택 건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금지원 및 규제완화도 실시된다. 5년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한도를 5500만~7500만원에서 7000만~9000만원 이하로 늘린다. 기한은 올 연말까지다. 지원금리도 연 3~4%에서 2%로 낮췄다.
또 임대주택 거주자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보증금 상한규제도 완화했다. 현재는 건설원가에서 기금대출금을 뺀 가격의 80~90% 수준으로 임대보증금 상한선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100%까지 완화된다.
주택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규모는 30㎡에서 50㎡ 이하로 늘린다. 신혼부부 등 2인가구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매입임대 사업자 등록요건을 완화하면 당연히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다. 서울 같은 경우는 5호에서 3호로 완화시켰는데, 여력이 되는 사업자의 참여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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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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