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되나..2%대 금리 지원

조민서 2011. 1. 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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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위주의 임대주택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대책이 마련된다. 2%의 저금리를 지원하고 5년 임대주택용지를 공급하는 한편 양도세·종부세 등 세제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제78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거쳐 서민물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13일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최근의 전세난과 관련,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세제지원 요건이 올 상반기 중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지원 개편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올 4월까지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현재는 유형별·지역별로 지원요건이 달라 복잡하게 돼 있지만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 말했다.

이를 위해 민간에 5년 임대주택용지 공급을 재개한다. 2004년 이후 10년 임대주택용지만 공급한 결과 사업성을 우려한 민간의 임대주택 참여가 급격히 줄어 LH와 SH공사가 임대주택 사업을 도맡아 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5년 임대주택용지 공급으로 중장기적으로 민간 건설사업자들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되 일부 업체들의 부실시공 등은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다.

또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소형 오피스텔 등 단기간내 공급이 가능한 소형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올해 말까지 주택기금에서 해당 사업자에 대해 저리의 자금을 특별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도시형주택 원룸형 사업자에게는 현 4~5% 수준이었던 금리를 2%로까지 낮춰주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당 대출가능액이 47만원에서 80만원으로까지 늘어난다.

국토부는 연내 1조원의 주택기금을 지원할 경우 총 4만가구가 추가로 건설돼 2조원 규모의 건설투자가 되고, GDP 0.2% 증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설명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주택법을 개정해 도시형생활주택 가구수를 150가구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1~11월) 도시형생활주택의 인·허가 물량은 총 1만6426가구로 전년도 1625가구에서 크게 늘었다. 다세대 주택은 2009년 2만4513가구에서 지난해 3만6386가구로, 다구구 주택은 1만3922가구에서 1만6084가구로 증가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은 민간에서 얼마나 공급을 해주느냐가 문제다. 민간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부처간 합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금리를 2%로 대폭 하향하고 대출 한도도 늘릴 것"이며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들에게 상당히 많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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