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전세대책]소형·임대 13만가구 공급..건설자금 1조 지원
소형주택 건설비 연리 2% 파격 지원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정부가 전셋값 안정을 위해 올해 공공부문에서 13만가구의 소형 및 임대주택을 공급(입주)하기로 했다.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형생활주택과 다세대·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건설비 1조원을 특별지원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월세 안정대책`을 13일 발표했다. 공공과 민간의 공급 확대와 전세자금 지원 확대, 전·월세 정보 제공 등이 골자다.
◇ 공공=지난해보다 1만가구 공급 늘려
공공부문에서는 소형·임대주택을 지난해보다 1만가구 가량 많은 13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소형 분양과 임대주택 9만7000가구를 올해 중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입주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이같은 공급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나 2009년(5만6000가구)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에 더해 지난해 말 완공된 이후 빈집 상태로 있는 판교 순환재개발용 이주자 주택 1300가구를 일반인들에게 공급한다. 순환용 주택은 재개발로 인한 철거 이주민들을 위한 용도인데 성남지역 일부 재개발이 지지부진하면서 빈집으로 남게 되자 일반인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아울러 LH 등 공공이 보유한 준공 후 미분양 물량 2554가구를 전·월세 임대 물량으로 전환하고, 다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 선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2만6000가구 가량을 공급하기로 했다.
◇ 민간=소형 4만가구 지을 수 있는 특별지원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특별자금 지원을 통해 공급 활성화를 유도한다.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건설자금 지원 금리를 현행 3~6%에서 2%로 낮추고, 다세대·다가구의 대출가능한도를 1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높였다.
이같은 특별자금 지원은 1조원 한도 내에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데, 1조원이 모두 소진될 경우 4만가구 가량을 지을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을 150가구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
민간 임대사업자를 위한 세제 지원 요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은 기획재정부 주도로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 전세자금 무주택 요건 폐지..매월 입주정보 제공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올해 5조7000억원으로 예정했으나 수요에 따라 6조8000억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6개월 이상 무주택` 조건은 없애기로 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멸실량 집중을 막기 위해 사업추진 시기를 조정하고, 재개발·재건축 세입자를 위한 순환용 주택도 확대 공급한다.
또 정보 부족이 전세난을 야기한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보다 정확한 전·월세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계약 희망지역의 실제 계약액을 인터넷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호가 위주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달 말부터 지역별로 상세한 입주 예정물량을 매월 공개하고 관계당국과 협력해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택지에서 5년 임대주택 용지 공급을 재개해 민간의 임대주택 건설을 유도하는 한편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주택 건설 및 공급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
▶ 찌라시는 가라!.. 스마트브리프 하루 두번 무료로 만나보세요.▶ 이데일리ON, 문자로 시세,추천,진단,상담정보 - #2200▶ 이데일리 모바일 - 실시간 해외지수/SMS < 3993+show/nate/ez-i > ▶ 가장 빠른 글로벌 경제뉴스ㆍ금융정보 터미널, 이데일리 MARKETPOINT<ⓒ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안방에서 만나는 가장 빠른 경제뉴스ㆍ돈이 되는 재테크정보 - 이데일리TV>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