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란' 막을 전세대책 무엇이 담기나?
[머니투데이 이군호기자][국민주택기금 대출 확대 및 요건 완화,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등]
13일 발표 예정인 '서민물가 안정대책' 중 전세대책에는 단기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국민주택기금 대출 규모 확대 및 조건 완화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준공후 미분양아파트 전·월세 공급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감세와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하도록 시장·군수에 요청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법 개정 사안도 주요과제로 꼽히고 있다.
12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대책의 핵심으로 국민주택기금 규모를 늘리거나 한시적으로 대출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가 올해 책정한 전세자금(구입자금 포함) 대출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5조7000억원으로 20% 가량 대출 가능 규모를 늘리면 기금은 7조원 수준으로 증가한다.
6개월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지 않아도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세대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자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조건을 완화하거나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최근 "공급 대책은 단기 대책이 될 수 없는 만큼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등의 조치가 기본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준공후 미분양아파트를 전·월세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LH는 1484가구, SH공사는 은평뉴타운에 전용면적 101㎡ 이상 중대형 750가구를 보유 중이다. 전셋값은 시중 가격의 90%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앞당기고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핵심이다. 이미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 수 제한 기준을 현행 150가구에서 300가구로 완화해 공급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공급일정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주택자의 임대소득 감세와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하도록 시장·군수에게 요청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법 개정작업도 서두르기로 했다.
다주택자의 임대소득 감세는 기획재정부가 용역을 진행 중이며 오는 5월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구입한 뒤 전세로 내놓을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의 세제 감면 요건을 완화하는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처리도 빨라질 전망이다. 이 법안은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하도록 시장·군수에게 요청하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내용이다. 정비사업이 동시다발적 진행되면서 주택이 일시에 철거되면 이주 수요가 집중되면서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다만 이번 전세난의 원인이 주택공급 부족이 핵심이어서 정부의 대책이 약발을 받을 지는 불투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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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군호기자 gu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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