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안전교육, 농도기준에서 횟수기준으로

백재현 2011. 1. 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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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백재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받아야 하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의 의무교육 시간 기준이 혈중알코올 농도에서 적발 횟수로 변경될 전망이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0.05% 이상이면 6시간, 0.1% 이상이면 8시간 동안 교통 소양교육을 실시해 왔지만 앞으로는 적발 횟수에 따라 교육 시간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번 적발 될 경우 6시간, 두 번 째는 8시간, 세 번 째는 16시간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 내용도 전체 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음주 운전자들의 음주 습관과 태도를 변화시키 위한 상담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에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정비한 뒤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앙일보 디지털뉴스룸=백재현 기자 <itbri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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