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지식경제부]스마트그리드촉진법률 제정

이경호 2010. 12. 2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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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식경제부는 29일 내놓은 '201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내년에는 전력과 정보기술(IT)의 융합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산업 육성을 담은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액화석유가스(LPG) 위탁운송사업 등록제 도입 등의 안전관리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의 내년도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내년하반기 중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5년)하고, 지능형전력망의 국가적 확산을 위해 거점지구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능형전력망의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여기에는 에너지 절감 및 융합산업 창출을 위해 정보의 수집·활용, 사이버 테러 등 침해사고에 대비한 정보 보호조치, 융합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이종(異種) 산업간 표준이 제정되고 이를 준수를 위한 근거가 담긴다. 또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제 도입, 제품·서비스 등 인증제도 도입, 공익적 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 지능형전력망의 체계적 육성.지원을 위한 산업진흥지원기관 지정을 통해 체계적 추진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액화석유가스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확보를 위해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대한 등록제 도입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제도개선을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이 개정안은 올 11월 국회에 상정돼 내년 7월 시행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에 있어서의 안전확보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했다.

수입가스용품의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로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해 가스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했다. 액화석유가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의 품질기준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품질기준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가스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입은 생명, 재산상의 손해보상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가스용품을 수입한 자와 액화석유가스 시설의 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의무화했다.액화석유가스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적정 가격을 도모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에게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판매가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고압가스 안전 의무 중 중대한 의무 위반이 아니거나 고도의 공익적 필요사항이 아닌 경우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중 한 가지만 부과토록 하여 국민의 부담이 줄어든다. 현재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를 위반하거나 안전관리규정 제출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병과하여 중복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민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관리자가 법정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등 2가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부과토록 하고, 안전관리규정 제출 의무 위반 등 5가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만 부과토록 했다.

▲용기등을 제조하는 자의 예과 같이 외국에서 제조된 용기등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하여 피해 발생 시 소비자를 보호토록 했다. 현재 국내에서 고압가스 용기를 제조하는 자에게만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제조해 수입하는 용기에서 가스사고가 일어나 소비자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보상할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개정하여 외국에서 제조된 용기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보험에 가입토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지경부는 내년 상반기 중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험가입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면 그 즉시 시행하게 된다.

▲국내부존 광물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산업원료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광업법제 선진화 필요성에 따라 광업법 관련 제도가 개선되어 운영된다. 법정광물 66개 광종에서 석면, 코키나, 사철, 사석을 제외하고 분류체계를 정비하여 59개 광종으로 운영되며, 법정광물에서 제외된 광물에 대하여는 광업권설정 출원이 불가능하게 된다.

광업권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이원화함에 따라 광물의 존재가 확인될 경우 탐사권을 부여하며, 일정 매장량이 확보될 경우 채굴권을 부여하고 권리의 존속기간도 탐사권은 7년, 채굴권은 20년으로 차등규정하여 미개발 광업권의 장기 보유를 억제하고 광산개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의 소유권 귀속의 합리화로 토지소유권자나 그 밖의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의 권리행사 과정에서 분리된 광물은 영리목적으로 양도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토지이용 관련자의 이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분쟁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외국인의 광업권 등록을 인정해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장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외국인에게도 광업권의 향유를 인정함으로서 자원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 환경변화에 대응한다.

아울러 소멸광업권 출원 제한기간기간(6월 → 1년)을 행정소송법 제소기간 1년과 일치시켜 행정낭비를 줄이고, 폐업소멸후 재출원에 대하여도 출원제한 기간을 적용하여 미개발 광업권을 장기간 보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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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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