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세제 요약-2(끝)

2010. 12. 1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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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시행령

▲법정기부금단체 요건 신설=내년 7월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모금기관, 공공기관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은 법정기부금 단체로 인정한다.

▲노동조합법에 위반해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시 비용 불인정=내년부터 타임오프제 한도를 초과해 지급된 노조전임자 급여는 위법하게 지급된 경비이므로 비용처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외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내년부터 해외교민지원.한국홍보.국제협력 단체 및 국제기구 등이 일정요건 충족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다.

▲재외 한국학교를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내년 7월부터 재외 한국학교가 기부금 모집 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매년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경우 법정기부금 대상으로 인정된다.

▲퇴직급여충당금 손비한도 축소=내년부터 퇴직급여충당금 한도를 매년 5%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축소해 퇴직연금(사외적립) 활성화를 유도한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기준 개선=내년부터 당좌이자율과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일단 선택하면 3년간 의무 적용된다.

▲은행외 법인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등 평가손익 인식 허용=은행 외 법인에 대해 화폐성외화자산.부채 및 환위험 회피용 통화스와프.선도의 평가손익 인식이 내년부터 허용된다.

▲비과세되는 비영리법인의 사회복지사업 범위 보완=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사업을 내년부터 비과세 사업으로 허용된다.

▲연결납세 적용법인의 합병.분할시 연결사업연도 관련 보완=내년부터 연결 모법인의 적격합병.적격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시 연결납세제도가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자금관리수탁회사 범위 명확화=내년부터 PFV의 자금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는 동일 회사가 담당할 수 없게된다.

▲소액채권 대손 요건 완화=소액채권 기준 금액을 2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회수 비용 요건이 내년부터 없어진다.

▲전화기.개인용 컴퓨터 즉시 상각 허용=내년부터 휴대폰을 포함해 전화기 및 개인용 컴퓨터가 즉시 상각 대상에 추가된다.

▲한국식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관련 개정사항=K-IFRS 도입기업에 대해 감가상각비 신고 조정이 허용되며 기능통화 도입기업 및 해외사업장 과세표준 계산방법이 신설된다. 내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며 원화, 기능통화, 표시통화 기준 중 선택이 가능해진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취약종목 운동팀 창단기업 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지원대상 종목 등 규정=여자축구팀, 공수도, 태권도, 수영, 빙상 등 40개 취약종목 운동팀을 창단.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창단 후 3년간 인건비.운영비의 10%가 공제된다. 소속선수, 감독.코치의 인건비, 대회참가비.훈련비 등 팀 운영 소요경비가 공제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가 확대되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 지역 범위 규정=내년부터 지방 소재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한도를 50%에서 80%로 확대하고 인구 30만명 이하 시.군, 대학병원 미소재지에 적용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는 제외된다.

▲금융중심지 내 창업.사업장신설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기준 신설=금융중심지 내 창업.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한 지원은 투자금액 20억원에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외국인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합리화=내년 4월부터 외국인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와 15% 단일 세율 중 선택이 가능하다.

▲청소업.경비업 등을 세제지원대상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내년부터 청소업, 경비업, 시장.여론조사업, 인력공급.고용알선업 등이 세제지원대상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된다.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적용횟수 제한 폐지=내년부터 최초 중소기업 졸업시부터 유예기간 4년 동안에는 유예기간 적용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협력 중소기업의 범위 등 규정=내년부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7%가 법인세에 공제된다.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 장애인용 보장구 추가=내년부터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가 영세율 적용대상에 추가된다.

▲양도세 감면대상 공익사업용 토지의 범위 확대=내년부터 공익사업용 토지 범위에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양도한 토지 중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양도한 토지가 포함된다.

▲상속농지에 대한 8년자경 등 경작기간 통산방법 합리화=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 한해 내년부터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으로 인정된다.

▲부가세 면제대상 노인복지주택 공급용역의 범위=노인복지주택 관리.운영자가 공급하는 경비용역.청소용역 및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에 준하는 일반관리용역 등이 내년부터 부가세가 면제된다.

▲외교관에 대한 부가세 사후환급절차 간소화=내년 4월부터 외교관의 부가세 환급신청을 받은 외교부가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액을 수령해 각 외교관에 지급하게 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외금융계좌 신고제가 도입돼 일정금액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다음해 6월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시 해당 금액의 10% 이하 범위에서 차등해 과태료를 매기며 금융정보 비밀유지의무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된다. 적용대상은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으로 일별 환율로 환산한 금액(복수 계좌 보유시 합산)이 10억원 초과시 신고해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가업상속공제 대상 요건 완화 및 보완=내년부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상장기업 지분보유여건을 30% 이상으로 완화한다.

▲유사매매사례가액 제도 개선=내년부터 해당 재산의 평가액이 있는 경우는 그 평가액으로 하고 해당 재산의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 적용된다.

▲봉안시설비에 자연장 비용 추가=내년부터 자연장에 소요된 비용도 봉안시설비(한도 500만원)에 포함해 장례비용이 공제된다.

▲종신정기금 평가방법 개선=내년부터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을 개선해 종신정기금 수령인의 기대여명까지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범위 확대=이사목적의 일시적 2주택, 피상속인이 이농.귀농주택, 문화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주택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로서 5년이 미경과한 경우에도 내년부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허용된다.

▲순손익가치 차감항목에 외국납부세액 추가=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고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은 소득 금액에서 빠진다.

▲기한 후 신고시 연부연납신청 허용=내년부터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연부연납신청이 허용된다.

◇주세법 시행령

▲다양한 종류의 탁.약주 제조 지원=내년 4월부터 탁.약주 제조 지원을 위해 과실 및 채소류의 첨가 범위가 원료 합계 중량의 20% 이하로 규정된다. 약주에 주정 및 증류식 소주를 첨가할 수 있도록 하되 제품 알코올분 총량의 20% 이하가 허용된다.

▲주류 제조시설 기준 완화=내년부터 맥주, 소주시설의 기준을 각각 18.5분의 1과 5.2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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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등록면허세 면제분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휴면예금관리재단의 법인설립등기시 등록면허세 면제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내년부터 비과세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학대 일몰연장=2012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징수유예에 대해 징수유예기간의 일몰을 2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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