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보금자리 당첨자 납입최고액 2천236만원

2010. 12. 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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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감일 분납임대 일반공급 74㎡ 당첨자

인천 구월 분납임대 59㎡ 당첨자는 30만원으로 최저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저축 최고 납입액은 하남 감일지구 분납임대의 2천356만원, 최저 납입액은 인천 구월지구 분납임대의 3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달 사전예약을 받은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서울 항동, 하남 감일, 인천 구월지구 등 3곳에 대한 당첨자를 선정하고 10일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 등을 통해 발표한다고 9일 밝혔다.

일반공급 당첨자(2천197명) 가운데 청약저축 최고액 당첨자는 하남 감일지구 A4단지 B5단지 분납임대 74㎡형 신청자로 납입금액은 2천356만원로 나타났다.

청약저축 최고 납입액 보유자가 일반 분양 아파트가 아닌 분납임대에 신청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일반분양과 달리 목돈 납입에 대한 부담이 없어 신청한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다.

반대로 가장 낮은 금액(커트라인)으로 당첨된 사람은 인천 구월지구의 A1단지 분납임대 59㎡형 신청자로 납입액은 30만원이었다.

지구별 커트라인은 분양 및 분납임대를 통틀어 서울 항동이 600만원, 하남 감일은 100만원이었다.

노부모 특별공급은 153명이 당첨된 가운데 최저 54만원, 최고 1천290만원선에 당첨권이 형성됐고 생애최초 특별공급(695명)의 평균 저축액은 764만~792만원으로 조사됐다.

3자녀 특별공급(363명)은 당첨자들의 배점이 80~85점에 집중된 가운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3자녀, 2주택 가구의 당첨이 많았다고 국토부는 소개했다.

사전예약 당첨자는 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 신청자격별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증빙서류, 소득세납부증명서류 등 필요서류를 SH공사(서울 항동), LH서울지역본부(하남 감일), 인천공사(인천 구월)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사전예약 신청시 작성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별도 보완자료 등을 통해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면 당첨이 취소되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특별공급 자격 및 세대주 요건은 사전예약 당시 심사 기준으로 하되 무주택 요건은 본청약까지 유지해야 하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국토부는 당첨자가 가려짐에 따라 이달 13일부터 17일까지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자를 상대로 평면구조, 인테리어, 마감재 등 선호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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