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민간주택 분양 돌파구 보인다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세종시 시범생활권 공동주택용지를 두고 건설사와 갈등을 빚어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건설사들에게 재검토 공문을 전달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민간건설사들의 연체료 탕감 및 설계변경 완화 등의 주장에 계약 조건 등을 바꿀 수 없다며 강한 입장을 보여 온 LH가 이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한 재검토 공문이기에 변수가 없는 한 건설사들이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LH가 보낸 공문은 2쪽 분량으로 건설사들이 요구한 7가지 건의사항이 담겨 있다.
우선 민간 아파트 건설에 가장 큰 걸림돌이던 '연체이자 탕감' 요구에 대해 LH는 일부 수용키로 했다. 세종시 수정논란이 일었던 지난해 9월부터 수정안이 부결된 올 6월까지 발생한 이자 421억원을 모두 없애기로 했다.
'잔금 등 납부기간 유예'도 지난 6월 29일부터 약 10개월 간 연체이자 감면기간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시범생활권 아파트를 고급아파트에서 서민형으로 설계변경하자는 민간건설사 요구도 건설청과 개별 협의 사항임을 명시하면서도 기본 콘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해주기로 했다.
민간건설사들의 '희망할 경우 계약해제' 요청에 대해 LH는 매매계약서에 따라 처리토록 하되, 해제시 계약금은 LH에 귀속토록 하는 조건으로 수용키로 했다.
하지만 '택지비 인하'와 '워크아웃사 지분의 LH환매'요구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LH는 민간건설사들에게 재검토 공문에 대한 회신을 20일까지 해 달라고 요청했다.
계약 해지를 요구하던 건설사들도 LH의 재검토 공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분양이 성공했고 세종시법도 국회 행안위를 통과해 세종시 개발이 활기를 띨 수 있게 됐다. LH의 재검토 공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10개 민간건설사들은 지난 10월 초 '세종시 시범생활권 사업 정상화 지원방안'이란 건의문을 통해 택지 공급가격의 LH수준 인하 및 연체료 100% 탕감, 설계변경 허용, 시범생활권 연관 부대공사의 LH직접 시행, 희망 시 계약해제 요구 허용 등을 요구했다.
10개 건설업체는 현대, 삼성, 대우, 대림, 포스코, 롯데, 두산, 금호, 효성, 극동건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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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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