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법률구조공단 '무죄율' 화제

2010. 11. 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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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박종덕 본부장]대한법률구조공단 순천출장소(소장 강병삼 변호사)가 최근들어 재판과정에서 일부 또는 전부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이 무려 18%에 달해 화제다.

순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 9월과 10월 두 달간 형사변호를 맡아 순천지원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 약 40여명 중 전부 또는 일부 무죄를 선고 받은 피고인은 7명, 법원의 공소기각이나 형 면제로 인하여 처벌을 받지 않게 된 피고인은 5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대검찰청이 집계한 전국 1심 법원의 무죄율인 0.37%에 비해 20배나 되는 높은 무죄율을 받아낸 것이다.

특히 지난 5월 순천에서 동료 택시기사들과 함께 승객을 성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던 A씨(36)의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A씨는 동료택시 기사들과 함꼐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되기까지 했지만 지난 10월 21일 순천지원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던 모텔에 들어갔던 사실(주거침입)만 인정돼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나머지 택시기사 2인에게는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A씨의 변호인은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정준호 공익법무관(30)으로, 강병삼 변호사와 같이 근무중인 정 법무관은 A씨 가족들로부터 억울한 하소연을 듣고 변론에 나서 무죄를 이끌어냈다.

이밖에도 순천 출장소는 지난 9월 2일, 정신이상으로 길을 가던 초등생을 살해하려다가 검거되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B씨(22)를 변호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아 석방되게 했다.

또한 지난 9월 17일에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된 C씨(41)에 대해선 순천지원에 다시 구속의 필요성을 가려달라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 C씨의 석방하는 결정을 받기도 했다.

특히 지난 9월 30일에는, 구례군 조명경관사업 입찰과정과 관련해 뇌물공여, 공무집행방해, 배임증재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들 중 공단이 변호했던 공사업자와 심사위원 등 3인 전원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됐다.

또한, 공단은 지난 1월에 가축분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D 법인의 변호를 맡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 9월 30일에 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는데, 이에 따라 검찰에서는 10월 25일 D 법인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순천출장소 소장인 강병삼 변호사는"저희 출장소의 경우 평소에도 전국적으로 높은 무죄율을 갖고 있지만 최근들어 높은 무죄율이 나온 것은 억울한 피해자 입장에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공익적 목적에서 최선을 다하다보니 법원도 저희에게 귀를 기울여 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상담·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 법적지원을 하는 법무부 산하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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