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전과자 등 국제결혼 어려워진다.. 정부, 결혼이민자 인권 강화

2010. 10. 2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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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제결혼 중개 업체는 영업정지 전력 등 회사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 국제결혼에 앞서 당사자 간 신상정보 제공이 의무화되며 위장결혼 및 성폭력 전과자는 국제결혼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국무총리실은 28일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국제결혼 건전화 및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1300여개나 되는 국제결혼 중개 업체의 난립과 불량 업체 선별을 위해 모든 업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회사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또 지금까지는 누구나 무자본으로 업체를 세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돼야 설립이 가능하다.

정부는 비영리로 국제결혼 중개 사업을 해온 농협중앙회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후원하는 비영리 법인 신설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결혼을 하고 결혼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랑 신부 양쪽 모두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신용정보조회서 등을 해당 국 우리 대사관에 제출해야 한다. 대사관은 이를 토대로 위장결혼 범죄, 성폭력·가정폭력 범죄 전과자나 빈번한 국제결혼 전력자, 파산자·금치산자,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배우자 사증 발급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이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까지 넣은 결혼중개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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