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 가입 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2010. 10. 2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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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상조업체와 계약하기 전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해당업체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구체적인 상품 내용을 상품안내서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체결 시 조건이 모두 적힌 계약서를 꼭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탈퇴를 희망할 때는 계약 뒤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부실 상조업체에 의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상조회원 가입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문' 7만부를 제작해 대한노인회 등 관련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불만사항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면 소비자 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나 홈페이지(www.ccn.go.kr)로 문의하라고 조언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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