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증권거래세 과세 2년 미룬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가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를 2년 미루기로 했다. 해외펀드의 손실을 상계(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키는 것)할 수 있는 이익의 범위도 늘 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 일부 내용을 손질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수정안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의 주권 또는 지분 양도시 증권거래세를 물리는 시기는 내년 1월 1일에서 2013년 1월 1일로 2년 미뤄졌다. 재정부는 당초 연기금과의 형평성 을 고려해 과세를 결정했지만, 우정사업본부는 국가 기관이어서 과세할 법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반론이 있었다. 부처간 이견을 조정한 끝에 정부는 과세 시기를 미루 는 것으로 절충안을 찾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손실을 상계할 수 있는 이익의 범위도 늘렸다. 지난해 말로 끝난 해외펀드 비과세와 관련 내용이다. 당초 세제개편안에서 정부는 단서 조항으로 '2007년 6월부터 2009년 말까지 발생한 손실은 올해 발생한 이익과 상계할 수 있다'고 했지만, 수정안은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발생하는 이익과 상계하 도록 했다.
더불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공익사업용 토지의 범위도 확대된다.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전에 양도한 토지 중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소급해 5년 이내에 양도한 토지를 포함시켰다. 적용시기도 올해 1월 1일 이후 양도분으로 조정했다.
학교법인이 자회사에 출연할 때 손비를 인정하는 특례제도에서는 출자비율을 완화했다. 대학의 재정 확충을 위해 학교법인 자회사 출자비율을 50% 이상으로 낮췄다. 당초 개편안은 학교법인이 100% 출자한 법인이 이익금을 학교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출연금에 대한 비용처리를 허용하는 특례제도를 2013년 말까지 연장 운영하기 로 했었다.
이외에 정부는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 7% 세금을 깎아주는 조항도 신설했다.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영위 사업자로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가맹하지 않는 사업자'를 포함하는 계획은 거둬들였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미가입 가산세는 0.5%에서 1%로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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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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