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대책 한달> ①뭐가 시행되나..'플랜B'는

2010. 9. 26.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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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후속조치에도 시장은 여전히 관망세

"추가대책 없다"에 "카드 준비해야 할 것"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정부가 8.2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다가오는 가운데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한도 확대 등 대책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가 속속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책 효과가 나타나려면 2~3개월은 기다려봐야 한다는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의 입장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수요자를 비롯한 시장의 반응이 너무 싸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투자 수요가 대부분인 재건축보다도 일반 아파트값이 더 하락한데다 분양 시장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수도권 전셋값은 큰 폭으로 오르면서 대책의 효과가 빛이 바랬다는 의견도 있다.

국토부는 추가 대책은 없다고 못을 박고 있지만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추가 대책이 연말께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후속 조치는 착착 시행..수요자 반응은 "..." = 대책 핵심인 DTI 규제 완화는 시중은행이 발 빠르게 준비한 덕에 대책 발표 나흘 뒤인 9월2일부터 시행됐다.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아닌 곳의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금융회사가 DTI 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은 날부터 소득 증빙이 면제되는 소액 대출의 한도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어 같은 달 13일부터 연리 5.2%로 가구당 2억원까지 빌려주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농협과 우리.하나.신한.기업은행에서 내년 3월 말을 시한으로 시작됐다.

수도권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4천900만원에서 5천600만원으로 늘리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6천300만원까지 빌려주는 조치와 근로자·서민의 전세자금 대출 기간 연장 때 가산금리를 0.5%에서 0.25%로 낮추는 조치도 같은 날부터 시행됐다.

또 9월 15일부터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의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 지원 요건이 임대 가구 수는 5채에서 3채 이상으로, 임대 기간은 10년에서 7년 이상으로, 취득 시 공시가격은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각각 완화됐다.

이 요건을 갖춘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 완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 과세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다.

건설사 유동성 지원 차원에서 대한주택보증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환매조건부로, 또는 리츠·펀드를 통해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1조5천억원어치를 매입하기 위해 공고를 내거나 신청을 받고 있다.

따라서 대책은 대부분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2년 연장, 취·등록세 감면 시한 1년 연장 등은 관련 부처가 애초 일몰 시한인 연말 이전에 관련 법을 개정하기 위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물량을 줄이는 조치는 11월 3차 지구부터, 공급 계획을 축소하는 조치는 내년 4차 지구부터 각각 적용할 방침이다.

8.29대책의 후속 조치가 속속 시행되고 있음에도 은행 대출 창구가 북적이거나 매매가 활발해지는 등의 동향은 감지되지 않고, 매맷값이 약세를 면치 못하는 반면 전셋값은 강세를 이어가고 있어 약발이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벌써 나오고 있다.

한시적으로 DTI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초기 대출은 오히려 줄었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도 첫날 8건에 그친 데 이어 이후에도 하루 20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추가 대책 없다"..업계 "추가 조치 필요해" = 국토부 관계자는 "후속조치가 시차를 두고 차례로 시행됐고 계약 후 대출 신청, 심사 등의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 효과 여부를 따지기는 어렵다"며 "최근 발표되는 거래 건수나 대출 실적 등도 대책 발표 이전의 수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8.29대책의 목표도 집값을 인위적으로 부양하려는 것이 아니라 집값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수요자의 거래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꾀하려는 것인 만큼 주택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대책의 효과가 없다고 단정하기엔 이르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따라서 조만간 추가 대책을 내놓을 일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업계에서는 8.29대책 발표 이후의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 주택과 입주 물량이 쌓여 있는데다 집값 하락 국면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수요자가 거의 없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하지 못하는 현상 등이 계속되고 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추석 연휴 이후 전세난이 가중되고 10~11월 거래도 극심하게 부진하다면 정부가 다른 카드를 만지작거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는 후속 대책으로 강남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고, 이 지역의 주택도 DTI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해야 하며 수도권의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민간 택지 또는 에너지 절감형 주택 등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관련 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DTI 규제를 완화하면 심리적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거릴 것으로 우려했지만, 실제로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며 "금리 인상까지 예고돼 있어 주택시장이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모든 부동산 관련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key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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