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규제, 한시적 폐지"..대출 얼마나 늘까?

남상호 기자 fatshady@imbc.com 2010. 8. 3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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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ANC▶

정부가 DTI, 즉 총채상환비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 늘어나게 된 건데 투기지역인 강남 3구는 제외됐습니다.

남상호 기자입니다.

◀VCR▶

정부는 소득에 따라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정하던

DTI 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수도권 전체 가구의

91%인 일반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로 확대됐고,

적용 기간은 내년 3월까지

구입하려는 주택 가격은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강남 3구는 제외됐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나

연소득 3천만 원인 가구에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지금까지는 1억 7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8천만 원 늘어난

2억 5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됩니다.

올해로 끝날 예정이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혜택도

2년 더 연장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서울 목동과 분당 등에 있는

시가 6억에서 9억 원 사이

중형 아파트 거래가 다소

살아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가계대출 규모가

사상최대인 740조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대출규제를 풀게 되면

금융회사와 가계의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금자리 주택의

사전예약 물량을 축소하고

보금자리 지구 내 민영주택

공급비율을 늘리는 것도

건설사를 위한 대책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MBC뉴스 남상호입니다.

(남상호 기자 fatshady@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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