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규제, 한시적 폐지"..대출 얼마나?

남상호 기자 fatshady@imbc.com 2010. 8. 2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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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ANC▶

정부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강도 높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총소득에서 갚아야할 돈의 비율, DTI 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대출을 더 받아서 집을 사라는 겁니다.

먼저 남상호 기자입니다.

◀VCR▶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소득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정하는

DTI 규제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돈을 더 빌릴 수 있게

해주겠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연소득 3천만원인 가구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지금까지는 1억 7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8천만원 늘어난

2억 5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됩니다.

대상은 수도권 가구의 90%가 넘는

일반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로

확대됐습니다.

◀SYN▶ 정종환/국토해양부 장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투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DTI의 적용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적용 기간은 내년 3월까지,

구입하려는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는

제외됐습니다.

다만, 주택 가격에 대한 대출 한도는

50% 그대로 유지되고, 1가구 1주택자가

이번 대책에 따라 집을 사

2주택자가 되면 2년 이내에

한 곳을 처분해야 합니다.

또, 올해로 끝날 예정이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혜택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금리 인상 추세와 맞물려

가계와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거나,

투기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게 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남상호입니다.

(남상호 기자 fatshady@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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