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규제, 한시적 폐지"..대출 얼마나?
[뉴스데스크]
◀ANC▶
정부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강도 높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총소득에서 갚아야할 돈의 비율, DTI 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대출을 더 받아서 집을 사라는 겁니다.
먼저 남상호 기자입니다.
◀VCR▶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소득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정하는
DTI 규제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돈을 더 빌릴 수 있게
해주겠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연소득 3천만원인 가구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지금까지는 1억 7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8천만원 늘어난
2억 5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됩니다.
대상은 수도권 가구의 90%가 넘는
일반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로
확대됐습니다.
◀SYN▶ 정종환/국토해양부 장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투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DTI의 적용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적용 기간은 내년 3월까지,
구입하려는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는
제외됐습니다.
다만, 주택 가격에 대한 대출 한도는
50% 그대로 유지되고, 1가구 1주택자가
이번 대책에 따라 집을 사
2주택자가 되면 2년 이내에
한 곳을 처분해야 합니다.
또, 올해로 끝날 예정이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혜택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금리 인상 추세와 맞물려
가계와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거나,
투기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게 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남상호입니다.
(남상호 기자 fatshady@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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