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DTI' 풀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 지원도

2010. 8. 2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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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부동산 대책] 서민층 지원대책 내용은전세 대출 1억5,000만원까지 기간 연장때 가산 금리인하도85㎡이하 기존주택 구입때 6억원 이하 금액제한 폐지

8ㆍ29부동산거래활성화대책의 핵심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지원을 강화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한편 이명박 정부가 포기할 수 없는 '친서민 코드'를 한층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대책 중 서민지원대책은 '추석 친서민정책 종합선물세트 시리즈' 발표의 출발로 보인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고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도 "최근 주택거래시장이 침체되며 건설업뿐 아니라 이삿짐센터와 공인중개사 등 주택시장과 관련한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생겼다"며 "거래 활성화와 서민주택마련 지원을 위해 서민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금 DTI도 풀었다

=8ㆍ29부동산대책은 전세입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대폭 강화했다. 주택거래활성화대책이 주택 구입에 쏠리며 전세입자들이 소외 당할 수 있는데다 자칫 거래 활성화가 지역별로 전셋값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셋값이 높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금 대출한도를 4,9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늘렸다. 3자녀 이상 세대는 추가로 6,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기간 연장시 가산금리도 0.5%포인트에서 0.25%포인트로 내렸다.

정부는 전세금의 DTI 규제로 불리는 대출보증제도도 완화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금 대출보증이 종전에는 전세보증금의 70%나 연간 소득의 2.5배를 넘을 수 없었으나 이번에는 보증금의 80%와 연간소득의 3배로 확대했다. 최대 대출한도도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렸다. 연소득 5,000만원으로 2억원 이상의 전셋집에 들어갈 때 대출보증이 1억2,5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소득이 제대로 신고되지 않는 영세자영업자의 대출보증을 위한 연소득을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환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끝난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도 다시 시작된다. 임대인은 주택당 5,000만원 한도에서 최대 4년까지 대출보증이 가능하다.

◇생애 첫 주택마련 지원 부활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지원책을 한층 강화했다. 우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을 2005년 이후 5년 만에 부활시켜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가구로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한다. 대상 주택은 투기지역을 제외한 85㎡, 6억원 이하다. 가구당 2억원 한도에서 국민주택기금이 연 5.2%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준다. 상환방식은 1년 거치 19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이나 3년 거치 17년 상환 등 두 가지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만 3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민 기존주택 구입지원 확대

=신규주택을 분양 받는 사람이 소유한 기존주택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자금지원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기존 4ㆍ23거래활성화대책의 보완책이다. 적용 대상 기존주택의 경우 4ㆍ24대책에서는 신규주택 입주일 경과자 소유주택으로 한정됐지만 입주 6개월 전인 입주 예정자의 기존 소유주택도 포함됐다. 또 85㎡, 6억원 이하의 구입주택 조건도 6억원의 금액제한은 폐지했다. 아울러 구입자의 연소득도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려 실제 구입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지원조건은 가구당 2억원 한도 연 5.2%, 20년 상환으로 현행대로 유지했다. 물론 강남3구는 제외된다.

◇입주예정확인서 등 꼼꼼히 챙겨야

=서민 거래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매수자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인지 국토부에 의뢰해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연소득 현황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 확인서류를 받아둬야 한다. 매도자가 신규분양주택 입주 예정자인지에 대한 증빙은 입주안내문, 입주예정일확인서와 분양계약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생애 최초 구입자금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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