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부동산 대책] 강북서 5억짜리 집 살때 대출금 1억7000만원→2억5000만원

2010. 8. 2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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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완화…대출 확대 효과연 소득 5000만원 가구7억짜리 주택 구입하면2억9000만원→3억5000만원입주시점 상관없이 적용

정부가 29일 발표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 ·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를 제외한 지역의 9억원 이하 주택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내년 3월 말까지 적용받지 않게 됐다. 실수요자 거래 활성화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수도권의 무주택 가구와 1주택 가구 비율은 91% 수준이다.

◆대출 얼마나 더 받나

DTI 규제가 한시적으로 폐지되는 지역에서는 담보인정비율(LTV)만 적용받게 된다. LTV는 투기지역인 강남 3구 40%,수도권 50%,비수도권 60%다.

새 기준에 따르면 연 소득이 3000만원인 가구(부부합산)가 서울 비투기지역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지금까지는 만기 20년,금리 6%로 1억7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2억5000만원가량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소액임차보증금 등 아파트 가격에서 빠지는 금액은 고려하지 않은 계산이다.

연 소득 5000만원의 가구가 같은 조건으로 7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대출한도는 2억9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 소득 7000만원 가구가 9억원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4억1000만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대출 한도가 확대된다.

◆소득 적을수록 대출확대 효과 커

연 소득 5000만원 가구로 한정하면 6억원 아파트 매입시 예전보다 더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은 대략 1000만원,7억원짜리는 6000만원,8억원짜리는 1억1000만원,9억원짜리는 1억6000만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연 소득이 적을수록 DTI 규제 폐지에 따른 대출확대 효과가 크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일부 생기겠지만 앞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 주택담보대출 기준은 9월 중순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적용된다. 은행들이 내규를 고치는 시간 등을 고려해 2~3주 말미를 줬다. 이 기간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입주 시점과는 무관하다. 최근 대출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새 기준을 적용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DTI를 적용받지 않은 1주택자는 주택을 취득한 이후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팔지 않으면 가산금리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은행연합회 자율규제 가능성도

시중은행들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DTI 규제 완화폭이 커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반기고 있다. 그러나 DTI 적용 폭을 스스로 정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적지 않게 느끼는 눈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에 대해 DTI를 10%포인트 정도 올려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며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DTI 적용을 금융회사들이 알아서 하라니 난감하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도 "DTI 완화 폭을 정부가 결정해 주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었을 것"이라며 "은행들의 눈치보기 등으로 인해 실제 정책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일이 좀 걸리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 등을 통한 자율 규제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은 최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기업대출에 대한 위험이 커져 저마다 연체율이 낮은 가계대출을 늘리려 노력하고 있다"며 "자율 규제를 통해 과당 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고객 신용등급에 따라 DTI 적용을 차등화하는 방식 등으로 가이드라인 수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상은/이호기 기자 selee@hankyung.com

◆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매년 갚아야 하는 연간 부채 상환액이 연간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투기지역인 강남 3구의 DTI는 40%,서울은 50%,경기 · 인천 지역은 60%를 적용받아왔다.

◆ 담보인정비율(LTV)

Loan To Value. 담보 가치(집값) 대비 대출 가능 금액. LTV 50% 적용시 6억원 아파트의 경우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집값의 절반인 3억원이다. LTV 적용비율이 높아지면 대출가능 금액도 그만큼 늘어난다. 현재 강남 3구 LTV 기준은 40%,수도권은 50%,나머지는 6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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