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풀어본 8·29 부동산 종합대책
29일 발표된 부동산대책은 얼어붙은 거래를 예년과 같은 상태로 돌려놓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돼 있다. 골자는 실수요자 대상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세제 지원 확대 등이다. 이번 대책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DTI 규제 완화 대상자는.
▶1가구 1주택자와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 은행 대출을 현재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집이 있는 사람이 새 집을 사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됐을 때는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DTI 자율적용 대상주택을 9억원 이하로 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서민ㆍ중산층 실수요자의 주택 거래를 원활히 하려는 것인 만큼 현행 소득세법상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9억원 초과 주택과 투기지역(서울 강남3구)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됐을 때는.
▶2년 내에 처분해야 하며, 만약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다면 가산금리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이번 대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어디서 확인받나.
▶금융회사에 대출 신청을 하면 금융회사가 국토해양부에 검색을 요청하고, 국토부는 주택전산망 자료를 금융회사에 전달해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DTI 자율심사란.
▶종전에는 금융회사가 LTV와 함께 DTI 규제비율에 따라 대출한도를 적용했다. 이번 조치가 적용되면 LTV 규제비율은 현행대로 적용하되, DTI는 금융회사가 차입자 상환능력을 자율적으로 평가해 산정하게 된다. LTV는 투기지역 40%, 수도권 50%, 기타 지역 60%가 적용된다.
-이번 대책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대책별로 필요한 조치사항을 조속히 마무리해 9~10월 중 시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적용시한은 내년 3월 말까지로, 이는 매수자가 대출을 신청한 날 기준이다. 따라서 매매계약과 자금 조달을 추진한다면 2011년 3월 말까지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이번 대책에도 주택거래 침체가 계속되면 기한이 연장되나.
▶현시점에서 시한 연장은 알 수 없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데 노력하면서 시행 경과와 주택시장 추이 등을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이상 징후 발생 시에는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과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 대한 자금지원은 어떻게 바뀌나.
▶대출 대상자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매도자는 신규 분양아파트 입주일이 경과하거나 입주예정자(입주 6개월 전~입주일)로, 보유한 주택이 강남3구 이외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가구당 대출한도는 2억원으로 연 5.2% 금리에 20년간 대출된다.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 대한 대출자격 요건과 매도 대상 주택을 확인하는 방법은.
▶주택기금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매수자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인지를 국토해양부에 의뢰해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연소득 현황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신규 분양 주택 여부는 입주안내문 사본과 분양계약서를 통해 확인한다.
-생애최초 구입자금 한시 지원 대상자와 지원 방안은.
▶부부합산 연간소득 4000만원 이하이고,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 가구주로서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구당 대출한도는 2억원으로 연리 5.2%, 1년 거치 19년 원리금 분할 상환 조건이다. 매입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ㆍ6억원 이하로 준공된 주택 또는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 중인 주택이다.
-고소득층이나 고가 아파트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 대출한도가 확대되고, 적용 대상도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인 데다 고가 아파트와 투기지역(강남3구) 거주자는 빠졌기 때문에 혜택도 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심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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