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부동산 대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
29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의 위기감이 묻어난다. 당초 '4·23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는 정도로 예상됐던 수준보다 정책의 수혜 범위와 대상이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다. 주택 거래를 늘리기 위해 금융과 세제,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 조정 및 건설업체의 유동성 지원책까지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내년 봄까지 시장의 회복 정도를 지켜본 뒤 추가 대책의 필요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10가구 중 9가구, DTI 한시적 폐지=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 실수요자의 거래 숨통을 틔워주고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정부는 당초 5∼10% 포인트 정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내년 3월까지 사실상 한시적으로 폐지했다. 다음달 중순부터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가 9억원 이하짜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DTI 적용을 내년 3월 말까지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심사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 단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제외된다.
정창수 국토해양부 제1차관은 "무주택 또는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수도권 전체 가구의 91%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모두 DTI 한시적 폐지의 수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 물량 등으로 올 하반기 주택시장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보고 내년 봄 이사철이 본격화되는 1분기 말까지 예외적, 한시적으로 DTI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들의 주택 구입 및 전세금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소유한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적용 대상이 입주 예정자(입주 6개월 전∼입주일)의 소유 주택으로 확대됐다. 종전에는 신규주택 입주일이 지난 자만 적용됐다. 구입하는 주택 역시 이전에는 85㎡ 이하 면적에 6억원 이하였으나 금액 제한이 폐지된다. 주택 구입자의 연소득 한도도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무주택 가구도 최대 2억원까지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비투기 지역의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이다.
올해 말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제도는 2년 연장된다. 다주택자에게는 원칙적으로 2주택의 경우 50%, 3주택은 60%의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일반 세율(6∼35%)을 적용하는 시한이 당초 올해 말에서 2012년 말까지 늘어난다. 이 같은 방안은 급매물이 쏟아지는 연말 주택시장의 가격 급락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취득·등록세를 2%에서 1% 감면하는 제도의 시한 역시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된다.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저소득 가구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60㎡ 이하, 보증금 8000만원 이하)가 현행 49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확대된다. 3자녀 이상을 둔 가구는 6300만원까지 추가 지원된다.
◇보금자리주택 시기·사전예약 물량 탄력 조정=현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공급 정책인 보금자리주택 제도는 공급 시기가 앞당겨지고 사전예약 물량이 축소된다. 건설업계의 요구와 함께 주택 공급 과잉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 차관은 그러나 "사전예약 물량을 줄이고 시기 조절을 통해 공급의 밸런스를 맞추자는 것"이라며 "기본적인 공급 물량과 본청약 시기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예정된 4차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은 3차 지구(광명시흥) 이월 물량 등을 고려해 2∼3개 지구만 선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6곳을 지정한 1∼3차 지구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다. 오는 11월로 예정된 3차 지구 사전예약 물량 역시 당초 80% 선에서 50%로 축소된다.
정부는 또 보금자리지구 내 민영주택 공급비율도 현행 25%에서 지구별 특성을 고려해 상향 조정하고 85㎡ 이하 주택 건설도 만간에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총 3조원 규모의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나 CLO(대출담보부증권)를 발행키로 했다.
P-CBO·CLO는 건설사 및 기타 업종의 회사채 또는 대출채권을 기초로 유동화자산을 구성한 뒤 신보 보증을 통해 최우량 등급으로 상향된 증권을 시장에 매각하는 것이다.
또 지방 미분양주택을 줄이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 대상을 늘려 공정률이 30%(종전 50%)만 넘어도 사들일 수 있도록 하고 업체당 매입 한도도 2000억원(종전 1500억원)으로 늘렸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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