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부동산대책] MB정부-부동산대책 '잘못된 동거'

조창원 2010. 8. 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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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MB)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출범 초기 규제강화 기조에서 벗어나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부동산시장 침체라는 거대 변수를 만나 규제강화와 완화 사이를 오가면서 표류하기 시작했다.

MB정부 출범 이후 규제완화를 기조로 한 첫 부동산대책은 2008년 6월 11일 발표됐다. 당시 대책은 1년간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하고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는 내용이 골자다. 당시 '강부자 정책(강남권 부자들을 위한 정책)'의 역풍을 맞기도 했다. 이어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부양이라는 목표로 신도시 개발사업을 비롯해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 건설 등 각종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특히 2008년 11월 '11·3 경제위기종합 대책'에서는 서울의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만 남기고 나머지 전 지역을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 완화조치가 탄력을 받으면서 하락하던 집값도 다시 상승 반전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도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이어진 가운데 2월 12일 분양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1년 안에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해 입주 후 5년간 양도세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조치가 발표됐다.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까지 이어지던 거래 활성화 정책은 하반기 들어 금융규제 강화로 급반전했다. 주택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규제완화를 해왔던 것이 화근이 돼 집값이 다시 급등하자 정부가 시장을 옥죄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해 7월 6일 수도권 전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60% 이하에서 50% 이하로 강화한 데 이어 9월 4일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수도권 전 지역의 은행권 아파트 담보대출로 강화했고 10월 8일에는 강화된 DTI 규제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해 주택거래에 '쐐기'를 박았다. 금융규제 강화로 주택시장은 이내 '동면'에 빠져들었다.

이때부터 정부는 그동안의 규제에서 벗어나 다시 규제완화로 입장을 바꿨다. 위기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3월 양도세 한시감면 및 미분양 아파트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 연장에 합의했다. 또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은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그런데도 주택시장은 분양가상한제를 앞둔 2007년 말 '밀어내기' 식으로 분양된 아파트의 '입주폭탄'이 시작되면서 기존주택을 팔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입주대란'까지 겹쳐 초유의 위기상황으로 치달았다. 이에 정부는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신규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아파트분양 계약자의 기존주택을 매입할 경우 최대 2억원(연리 5.2%)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등을 골자로 한 4·23대책을 내놨다.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셋값은 급등하고 마비된 주택거래는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연기를 거듭한 끝에 종합적 처방을 담은 이번 8·29대책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jjack3@fnnews.com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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