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대책]'DTI폐지·세제연장' 풀건 다 풀었다(종합)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등 투기지역을 제외하고 주택 거래의 걸림돌로 지적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또 올해 말로 종료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을 2년간 연장하고 취득·등록세 감면도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물량을 대폭 축소하고 예약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처럼 예상외로 큰 폭의 완화 대책을 내놓은 것은 주택경기 침체로 주택 관련산업이 위축돼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우선 실수요자가 주택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투기지역 제외, 9억원 이하)을 구입하는 경우 내년 3월말까지 금융회사가 DTI 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23대책 때 나온 `입주자 급매` 구입조건도 완화했다. 대상 주택을 85㎡ 이하, 6억원 이하에서 85㎡ 이하는 유지하되 금액 제한은 폐지키로 했다. 구입자의 연소득 한도도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시행 기간은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3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 5.2% 금리를 적용해 2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 가구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여야하며 비투기지역의 85㎡ 이하, 6억원이하 주택을 살 때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전셋값이 높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49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확대하고 3자녀이상인 경우에는 6300만원까지 추가지원키로 했다. 대상은 60㎡ 이하, 보증금 8000만원 이하이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2년간 연장 시행하고 취득·등록세 감면혜택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당초 계획된 물량대로 추진해 나가되 현재 주택시장 수급상황을 고려해 사전예약 물량을 축소하고 사전예약 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11월로 예정된 3차 지구 사전예약 물량을 80%에서 50% 이하로 축소하고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4차 지구 사전예약 물량과 시기는 추후 조정키로 했다. 보금자리 지구내 민영주택 공급비율(25%)도 지구별 특성을 감안해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건설사의 유동성을 지원키 위해 총 3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P-CBO)이나 대출담보채권(CLO)을 발행키로 했다. 하반기부터 1차로 5000억원 규모를 발행한 뒤 수요를 봐가며 추가발행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지방 미분양주택을 줄이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 대상을 늘려 공정률이 50%가 아닌 30%만 넘어도 사들일 수 있게 하고 1500억원이던 업체당 매입한도도 2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실수요자에 대한 구입 자금지원 등을 통해 집값 안정기에 내집 마련의 기회를 주고 가을 이사철 전세금 마련 부담도 덜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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