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부동산대책]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 2년 연장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정부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의 일몰시한을 2년 더 연장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시기 연장,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완화, 취등록세 감면 시한 1년 연장 등을 29일 발표했다.
양도세 중과제도란 2주택이상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50~60%의 세율로 중과하는 대신 기본세율(6~35%)로 과세하는 제도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이번에는 비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완화제도의 일몰시한도 똑같이 2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60% 양도세 중과제도도 기본세율 6~35%로 완화된다. 법인의 비사업용 부동산 양도시 30% 법인세 추가과세도 배제된다.
수도권의 일정 요건을 갖춘 매입임대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양도세 중과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따라서 매입임대사업자의 세제지원 요건은 임대호수가 5가구 이상에서 3가구 이상으로, 임대기간은 10년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취득시 공시가격은 3억이하에서 6억이하로 대폭 완화된다.
취등록세 50% 감면 시한도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1년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세부적 감면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9월 중 행정안전부가 별도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2006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취등록세는 2%에서 1%로 감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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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희 기자 valer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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