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1주택 등 실수요자 DTI 5∼10%P 상향 될 듯
정부가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5∼10% 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29일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과천청사 제1브리핑실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발표한다고 26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등 부동산 관련 부처 장관들은 이번 주말에 회동, DTI 완화 폭과 대상 등 쟁점에 대한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실수요자에 대해선 지역별로 40∼60% 적용되는 DTI 상한을 5∼10% 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10% 포인트를 상향하자는 주장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DTI 규제완화 혜택을 받는 실수요자의 기준은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강남구 서초구 등 서울 강남권 주택을 구입하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DTI 규제를 완화할지를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 일각에선 강남의 면적 85㎡ 이하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도 DTI 상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반면 다른 한편에선 강남을 포함시키는 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다음주 중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청년실업 대책 중 집권 후반기 친서민 국정기조를 뒷받침하는 주요 정책이 발표된다. 대·중기 상생협력 방안 중 하도급 대책에는 납품단가 연동제 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다.
청년실업 대책에는 공기업의 청년고용 일정 비율 의무화, 직업소개소 등 민간 고용서비스업 지원 확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시 인센티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박재찬·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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