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가 있을땐 투자금액 공제

길재식 2010. 8. 2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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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증가시 1000만원씩.. 50개 비과세·감면제도 중 16개 폐지

2010년 세제 개편안

정부가 고용 증가인원에 비례해 투자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내년부터 2년간 도입한다.

연말 일몰 예정인 50개 비과세ㆍ감면제도 가운데 16개를 폐지하고 3개를 축소하며, 의사ㆍ변호사 등에 대해 소득세 신고 전에 장부 내용을 검증 받게 하는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한다. 또 다자녀 추가공제를 2자녀의 경우 100만원, 2자녀 초과시 1인당 200만원으로 현재의 배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일자리 창출ㆍ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투자액의 7%를 세액공제하는 골격을 그대로 활용해 전년 대비 고용증가가 있을 때만 투자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2년 기한으로 신설했다. 내국인 근로자 기준으로 과세연도 월평균 고용인원이 전년도보다 1명 늘어날 때마다 1000만원씩 공제된다. 청년(15∼29세)에 대해선 1인당 1500만원을, 파트타임근로자의 경우 500만원씩을 세액에서 빼준다.

이에 따라 100억원을 투자하면 지금은 7억원을 세액에서 빼주지만, 앞으론 100억원을 투자해도 고용 증가 인원에 비례해 공제한도를 계산돼 고용증가가 0명이면 공제가 없고, 10명이면 1억원만 공제된다. 이를 통해 고용이 5만명 늘어 5000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지역특구 신설ㆍ입주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선 세제지원 한도를 투자금액의 50∼70%로 신설하되,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1000만원씩 투자금액의 20%내에서 추가 세제혜택을 준다. 고용을 촉진하고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대상인 소기업을 판단할 때 업종별 인원기준을 없애고, 청소ㆍ여론조사ㆍ인력공급업 등 고용 유발효과가 큰 업종을 세제지원 대상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한다.

2년 이상 운영하던 해외사업장을 없애고 국내로 돌아와 수도권 밖에 사업장을 신설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의 세제 혜택을 준다.

서민ㆍ중산층 지원과 관련, 일몰이 도래하는 세제혜택의 일몰을 연장키로 했다.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 경차 소유자 유류세 환급제, 중소상공인에 대한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제, 음식업자의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 등의 일몰을 2012년까지로 2년 연장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상생보증펀드 출연금에 대해서도 7%의 세액을 공제해준다. 중소기업에서 졸업할 때 급증하는 세부담을 덜기 위해 당기분 일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축소와 최저한세율 인상을 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하기로 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소득공제한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고 개인기부금에 대해선 20%에서 30%로, 법인기부금의 경우 5%에서 10%로 확대한다.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로 연간 총급여 50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세는 자녀 2명일 때 3.05%(7만5000원), 3명이면 10.81%(22만5000원), 4명이면 21.97%(37만5000원) 줄어든다.

소득공제한도를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해선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반면 퇴직일시금에 대해선 45%에서 40%로 축소해 퇴직연금 전환을 유도키로 했다.

의사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대해 연간 수입 5억원 이상일 때 소득세 신고에 앞서 세무사 등으로부터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검증받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10%를 부과하거나 세무조사 우선대상에 넣기로 했다.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용역, 자동차ㆍ무도(춤)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에 대해선 내년 7월부터 부가세를 매기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이번 개편에 따른 세수 증가는 향후 5년간 1조9000억원이며 세부담 귀착효과는 대기업ㆍ고소득자에 1조3000억원(전체의 90.2%), 중소기업ㆍ서민ㆍ중산층에 1400억원(9.8%)으로 추정된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길재식기자 osol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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