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말 부동산 거래활성화 대책 발표
'알맹이' DTI 50% 완화 가닥..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시한 연장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 거래활성화 대책이 이달말 발표된다.
특히 그동안 논란의 핵심였던 DTI 완화와 관련,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22일 "10% 정도 상향조정하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심리적 동인이 될 것"이라고 밝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업계와 전문가들의 요구인 DTI를 제외하고서는 알맹이 빠진 대책이 되기 십상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부처간 이견으로 난맥상을 보여온 DTI 완화에 대해 여당이 봉합에 나섰다. 여전히 부처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DTI 완화 문제를 포함시켜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건설업계는 여당의 주도에 힘입어 정부에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김중겸 한국주택협회 회장과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등 업계 대표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가진 간담회에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DTI 등 금융규제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연장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 대책이 지나치게 늦어지면서 시장이 더욱 왜곡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며 정부가 시급히 대책발표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거래대책은 건설업계와 여당의 의지가 반영돼 DTI 규제한도를 5~10% 지역별ㆍ탄력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에는 현재 40%, 나머지 서울지역은 50%, 수도권은 60%의 DTI가 적용되고 있다. DTI 완화를 통해 당장 거래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렵겠지만 막혀있는 거래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작용해서다. 하지만 가계부채를 증가시키거나 주택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실수요자 거래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선에서 DTI 규제를 완화화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가 곧 발표할 대책을 4·23 보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넉달전 발표된 거래대책 중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신규주택에 입주를 못하는 수요자의 범위를 확대할 전망이다. 이럴 경우 기존 주택의 가격(6억원)과 면적(85㎡ 이하) 기준을 넘어서는 주택 소유자에게도 LTV(주택담보인정비율)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준다.
추가 대책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시한 2년 연장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 부분은 부처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현재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는 양도세 60%를 올 연말까지 최대 35%로 감면해주고 있다. 고흥길 정책위 의장은 "부동산 대책이 근본적, 획기적이지 않으면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어렵다는 전제에서 정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기국회를 통해 양도세 감면시한 연장안이 담긴 관련법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이에대해 건설업계 등에서는 정책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연장보다는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집값 추가하락 기대심리가 만연해있는 상황에서 DTI 규제가 소폭 완화된다고 해서 거래가 늘어나기는 힘들 것 같다"면서도 "DTI로 인해 새 집으로 이사를 가지 못하는 등 제약을 받는 실수요자들에게는 숨통을 터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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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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