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 충남 보령·부여 특별재난지역 선포될 듯
7월 집중호우로 피해 극심..48개 시군구 318억 피해복구비 1032억원 소요..정부지원금 신속 지원키로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최근의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남 합천과 충남 보령ㆍ부여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보인다.소방방재청은 지난 7월16일~18일, 23일~24일 기간에 300㎜이상의 강우로 전국 48개 시군구에 318억원 피해 및 1032억원의 복구비가 소요될 것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소방청은 피해가 극심한 경남 합천, 충남 보령ㆍ부여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행정안전부에 건의ㆍ요청하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선포할 예정이다.최종 복구비는 중앙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8~9일 사이 확정된다. 특별재난선포 지역은 건강보험료 30~50% 경감, 국세ㆍ지방세 납부 연장ㆍ감면 등의 지원과 아울러 총 155억원(합천 75억원ㆍ부여 77억원ㆍ보령 3억원) 국고가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소방청 복구계획에 따르면 피해지역 주민 생활안정과 재피해 방지를 위해 이재민에 대한 사망위로금ㆍ부상자 치료비ㆍ주택복구비ㆍ생계지원비 등 정부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키로 했다.지급 대상은 3631세대, 52억원으로 복구계획 확정ㆍ통보 이전에 지급할 방침이다.주민 안전을 위한 피해재발 방지를 위해 항구복구비 지원 확대 및 특별재난지역 국고추가 지원,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해서는 행ㆍ재정력을 총 동원해 빠른 시일내 수해복구사업이 완료되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홍수범람 지역에는 토지를 매입, 하천폭을 넓히거나 저류지를 조성해 홍수위험을 해소하고, 단면이 협소한 교량은 장경간으로 계획, 홍수시 수목 등이 걸리지 않도록 설치할 예정이다.산사태 위험지역은 사방댐을 설치, 하류지역 토사유출 방지 등 근원적 피해 원인을 제거하고, 복구사업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복구사업 발주 기간을 단축 운영하고, 성립전 예산편성ㆍ실시설계 사전준비 등으로 복구사업 발주 시기를 한 달 이상(당초 58일→ 26일) 단축키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자치단체별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고 건설과장을 중심으로 한 설계기획단 및 보상전담반을 구성해 내년도 우기전까지 복구사업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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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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