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서민 비과세·감면제도 일몰연장

2010. 7. 2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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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달 발표할 세제개편에서 중소기업과 서민이 혜택을 받는 비과세나 감면제도는 일몰을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0여개 비과세·감면 제도 중에서 지원 목적이 달성됐거나 조세원칙에 어긋나는 조항은 정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대기업과 부유층 대상 조항은 없애겠지만, 서민·중소기업과 관련한 것은 연장 또는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는 지난해 새로 도입된 중소기업 관련 조항이기 때문에 일몰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따라서 내년에도 매출액 등이 전년대비 일정비율 이상 감소했으나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는 중소기업은 임금 삭감액의 50%를 회사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 경영자가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환어음 등 지급금액이 있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조항도 살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특례와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 평가 적용 특례 역시 연장 검토 대상이다.

서민을 위한 세제 지원으로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조항 중에서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할 때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의 연장이 검토되고 있다. 경차와 소형 화물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 특례도 올해 말까지 적용되지만, 일몰 시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밖에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의 혜택을 늘리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행은 부양가족이 있고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세입자를 대상으로 월세 지급액의 40%(연간 한도 300만원)를 공제하지만 적용 대상 또는 공제한도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은 없앨 방침으로 지난해 무산된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를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혁 기자 nex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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