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22대책' 뭘 담을까
대출지원·세제 완화…거래 활성화 초점DTI 규제 완화·미분양 양도세 감면 수도권 확대 가능성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분양가 개선 등 포함될 듯
22일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기로 함에 따라 금융규제 완화 방안을 포함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까지 분위기는 '4·23 거래 활성화 대책'을 보완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론이 워낙 좋지 않은 탓에 부동산 가격안정의 '마지막 보루'인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등 획기적인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부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동맥경화' 상태인 부동산 거래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방안을 의논한 뒤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에는 우선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게 DTI를 초과해 대출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골자인 4·23 대책의 보완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입주 예정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의 범위를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를 제외한 6억원 이하 및 전용 85㎡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또 입주 예정자의 자격도 입주 기간이 지나 분양대금을 연체하는 때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딱 맞아떨어지기 어려워 대책시행 후 한 건도 성사되지 않을 정도여서 그동안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 구입을 활성화하는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의 가격과 면적 제한을 완화하고 분양대금을 연체하지 않아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적극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분양가상한제의 일부 또는 전면 개정, 또는 폐지를 국회에 촉구하고 미분양 주택을 획기적으로 줄일 방안도 정부 대책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투자자 및 수요자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정부는 22일 부동산활성화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세계일보 자료사진 |
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세제 완화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건설업계에는 1가구 2∼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거나 현재 시행하는 감면 혜택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태여서 이런 주장이 반영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내년 4월 말까지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도 수도권으로 확대하거나 올 연말까지 적용되는 취득·등록세 감면을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LTV와 DTI 규제 완화도 예상된다. 물론 정부는 국내 가계부채 규모나 금융자산의 건전성 측면 등을 고려할 때 대출 규제를 획기적으로 손대기는 어렵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하지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DTI, LTV 규제는 향후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고 밝히는 등 금융 규제 문제와 관련된 정책 당국자의 입장에 최근 미묘한 기류변화가 감지되는 만큼 이번 정부 대책에 금융규제 완화 부문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기류는 국토부에서도 느껴진다. 국토부 관계자도 "국토부가 소관 분야의 대책만 내놨다가는 '알맹이가 없다'는 반응이 나올 것이 뻔하다"며 "기획재정부, 금융위 등과 금리 및 세제 관련 내용을 포함할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융규제를 한꺼번에 풀면 가계 부실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만큼 규제를 풀더라도 대폭 완화가 아닌 미세조정 수준에 불과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김준모 기자[Segye.com 인기뉴스] ◆ EBS "학력논란 '타블로 형' 이선민씨 출연 정지"◆ '이끼' 홍일점 유선, '흥행 퀸' 등극?◆ '신형 아반떼' 실내 보니… '준중형 맞아?'◆ 돈에 눈 먼 동생들… 멀쩡한 언니 정신병원 감금◆ "나 서울법대 나왔는데…" 여친 등에 10억 사기◆ KBS "김미화 제시문건 블랙리스트 아니다"◆ '막장 경찰관' 채팅으로 만난 여성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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