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물 판매자 무더기 적발

김철현 2010. 7. 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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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불법게임물을 판매한 쇼핑몰 및 오픈마켓 판매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게임물은 94만6000여종으로 추정되고 이는 정품 판매시 약 330억원에 달하는 수량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15일 불법게임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오픈마켓 판매자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화부에 따르면 이번 불법게임물에 대한 집중 수사는 약 4개월간 '저작권경찰' 등 단속요원 20여명을 집중 투입해 이뤄졌으며 피의자들로부터 불법 게임칩 9169개, 불법게임 CD 4141개, 외장하드 92개, 불법게임 저장 하드디스크 14대, 개조된 게임기 3대 등 총 1만3419점을 압수했다.

이에 따라 총 7개 쇼핑몰과 오픈마켓 판매자 17명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송치됐다. 운영자가 중국에 체류하면서 제3자 명의로 운영하는 5개 사이트는 지난 12일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접속이 차단됐다.

특히 이 쇼핑몰 운영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 사용, 타인 명의 도용 등의 방법을 동원했고, 불법게임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웹하드도 운영하면서 판매망을 확대하는 등 지능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메모리가 장착된 게임칩(R4, DSTT 등)에 30~150종, 외장하드에는 200여종의 게임을 불법복제해 판매해 왔으며, 불법복제 게임 사용이 가능하도록 콘솔게임기(닌텐도Wii, XBOX360)를 개조해 판매하는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부에 따르면 3개의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닌텐도 Wii 게임기를 불법복제해 모텔 및 멀티방 61개에 530대를 판매하고, 게임이 불법복제된 외장하드 973개 등도 팔아 4억8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또한 검찰에 기소 송치한 오픈마켓 판매자 16명의 범죄사실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판매기간은 4.4개월, 판매금액은 7360만원에 달하며 이를 1인당 1개월 평균 매출로 환산하면 약 1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부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불법게임물 판매자를 끝까지 추적 수사함은 물론 불법복제 게임기를 구입해 영업하는 멀티방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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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기자 kc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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