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세종시 원안' 대로 공사 추진
현 공정률 28%..2030년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단계적 개발(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세종시 수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세종시는 행정중심 기능의 원안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일단 2005년 제정된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공사를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종시 원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 당초 원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은 충남 연기군 및 공주시 일대 297㎢(예정지역 73㎢, 주변지역 224㎢)를 2030년까지 행정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갖춘 자족도시로 건설하는 것이다.
중앙인사위원회(이하 법 제정 당시 명칭)를 포함한 대통령 직속기관 4개와 국무조정실 등 국무총리 직속기관 12개,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건설교통부·산업자원부 등 중앙행정기관 33개 등 모두 49개 기관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차례로 이전하게 돼 있었다.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처는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로 법에 명시돼 있다. 목표 인구는 50만 명이고 자족용지 비율은 6.7%다. 건설비용은 국고 8조5천억원 한도에서만 투자하도록 제한했다.
세종시 건설로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는 8만4천명(거점고용 2만9천명, 유발고용 5만5천명)으로 추산된다.
당초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됐다면 올 하반기에 첫 마을의 입주가 시작돼야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세종시 성격 변경 등 논란이 일면서 공사가 지연됐다.
반면 수정안은 여기에 과학벨트 조성을 위해 3조5천억원을 추가하고 민간투자도 4조5천억원 투입하도록 바뀌었다. 고용 규모도 원안의 약 3배인 24만6천명(거점고용 8만8천명, 유발고용 15만8천명)으로 상향조정됐다.
원안은 부지 저가 공급이나 세제.재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없지만 수정안은 기업체를 끌어들이기 위해 인근 산업단지와 유사한 부지공급(3.3㎡당 원형지는 36만~40만원, 조성지는 50만~100만원, 연구소 부지는 100만~230만원)과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 지원, 과학벨트법에 근거한 규제 완화 등 파격적인 유인책을 제시했다.
사업 기간도 원안이 2030년까지 단계 개발하는 것인 반면 수정안은 2020년까지 집중 개발하는 쪽으로 변경됐고 이에 맞춰 중심순환도로나 외곽순환도로, 주요 광역도로를 최단 2년, 최장 15년까지 단축하기로 했었다.
◇현 공정률 28% =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참여정부 때인 2007년 7월20일 첫 삽을 떴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서 세종시에 대한 개념을 바꾸면서 1단계(2007~2015년), 2단계(~2020년), 3단계(~2030년)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던 세종시 건설은 작년 10월 세종시 수정 방침이 나오면서 주요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원안에서 1-1구역에 들어서기로 했던 국무총리실 청사는 수정안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본부로 바뀌기도 했지만 현재 약 2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등 경제부처가 입주할 1-2구역은 지난해 착공 예정이었지만 아직 공터로 남아 있고, 공무원 주택 및 다른 부처의 이전 부지도 기반공사만 마친 상황이다.
총 22조5천억원의 사업비(국고 8조5천억원, LH 14조원) 가운데 5월 말 현재 27%인 6조700억원이 집행됐다.
광역도로 건설이나 공공 건축 등 기반시설에 1조원(11.7%)이 투입됐고 LH가 용지 보상과 기반시설 설치 등에 5조700억원(36.2%)을 쓴 상태다.
구체적으로 정부 예산 가운데 광역교통시설비 3조1천500억원 중 4천700억원, 중앙행정기관 건설비 1조6천억원 중 2천900억원, 학교나 시청사 등 공공건물 3조7천500억원 중 2천400억원이 집행됐다.
LH 몫으로는 토지보상비 5조100억원 중 4조3천억원이 이미 풀렸고 부지 조성이나 기반시설 설치비는 8조9천900억원 가운데 7천700억원만 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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