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 부동산.친서민 세제개편 주목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정부가 24일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부동산세제 등에서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가을 정기 세제개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연말에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경감조치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세제인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의 폐지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할 전망이다.
아울러 재정 건전성 회복이 발등의 불이 되면서 일몰이 예고된 비과세.감면제도의 대대적 정비가 예고된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는 친서민 정책기조가 소득세를 비롯한 세제 전반에 반영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될까..종부세 향배도 주목
먼저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여부가 관심사다. 정부는 이날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다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는 제도성과, 시장동향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개선'이라는 표현의 뉘앙스로 볼 때 일몰 종료와 동시에 중과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특히 중과제가 부활할 경우 최고 60%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부동산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선택지에는 중과제도 정상화보다는 일몰 연장, 항구 폐지 등에 무게가 실리지 않느냐는 관측이 팽배해지고 있다.
항구 폐지를 엿보는 관측에는 지난해 3월 정부가 내놓은 원안이 폐지였다는 점이 깔려 있다.
당시 원안은 2주택자는 물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도 항구적으로 기본세율(6~35%)로 과세하도록 했다. 올해 말까지로 일몰 꼬리표가 붙은 것은 원안이 국회 처리과정에서 부자감세 논란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과 6.2지방선거를 반영한 정국 구도 등에 비춰 정부가 항구 폐지안을 내세우기가 쉽지 않고 추진하더라도 성사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있다.
이에 따라 정치적 부담, 재정건전성 회복을 고민해야 하는 측면 등을 고려하면 1년 정도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물론 가장 중요한 변수는 시장 상황이다.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곳에 따라서는 거래가 실종된 현재 상황이 하반기에 이어질 경우에는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을 전망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7월말 용역결과가 나오면 관계부처와 논의를 통해서 일몰연장 여부를 포함해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폐지나 연장이 아닌 제3의 대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종부세는 이미 2008년 세제개편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에 따라 무력화됐지만 당시 예고했던 폐지를 앞두고 다시 한 번 논란이 예상된다. 종부세를 폐지해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할 경우 종부세가 가진 지역 불균형 해소 기능을 상실하면서 지자체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윤 장관은 지난 21일 종합부동산세의 폐지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부동산 가격 편차가 커서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소지가 다분하다"며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에 통합할 것인지 아니면 종부세를 유지하면서 지방세로만 전환할 것인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친서민 기조 반영될 듯..일용직 근소세율 인하
세제개편안 가운데 이날 구체화된 것은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청징수세율을 8%에서 6%로 깎아준다는 내용을 꼽을 수 있다. 혜택 인원과 규모는 2008년 기준 247만명에 400억원 안팎이지만 작년 기준으로는 116만명에 250억원 수준으로 그리 많지는 않은 편이다. 이는 원천징수 대상 기준이 일당 8만원에서 작년에는 10만원으로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를 포함한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안을 가을 세제개편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지방선거 공약으로 등장한 바 있는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도 지원책의 하나로 정부 안팎에서 거론된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제도 개편도 이뤄진다. 이는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과세기반 확대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지난해 추진했다가 중단된 방안이 다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등 성인 대상의 영리학원과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세 10% 과세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정부는 다만, 현재로서는 부가세율 인상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0여개 비과세.감면제도도 축소 정비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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