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7월부터 외국인 도입비 부가세 면제
[머니투데이 이군호기자][정부, 건협 건의 수용…중소건설사 비용부담 완화]
다음달부터 건설업체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3일 기획재정부와 대한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체들이 지출하는 업무 대행수수료, 취업교육비 등 관련 비용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부가가치세(거래대금의 10%)가 면제된다.
이같은 외국인력 도입비용 부가세 결정은 건설협회가 건의한 내용을 정부가 인정해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반영, 지난 4월 관련 규정이 개정·공포됐기 때문이다.
협회 임성율 외국인력지원팀장은 "부가세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외국인력 지원사업이 정부업무 대행사업으로 인정돼 부가세 면제 조치가 이뤄지게 됨으로써 중소업체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부가세를 납부해 오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 건설업체는 7월부터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 자금부담 완화로 비용이 줄어들고 행정적으로도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3월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장)에서 발표된 올해 건설업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허용 쿼터는 정부의 내국인 일자리 창출정책에 따라 지난해 2000명 수준보다 400명 축소된 1600명 규모다. 다만 올해부터 외국인력 사용 가능기간이 3년에서 출국없이 5년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돼 실제 고용환경은 개선됐다.
협회는 한국 건설업체들이 선호하는 베트남, 태국 인력의 한국어시험 합격자가 국가별로 발표되고 있고 송출 작업이 내달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보여 업체들은 올해 쿼터가 소진되기 전에 도입결정을 서둘러야 공정관리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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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호기자 gu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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