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전화 126번으로 통합
2010. 6. 15. 03:46
[서울신문]15일부터 세금 상담, 탈세 등 각종 제보, 연말정산 간소화 등 모든 세무 관련 전화상담을 할 때 126번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하면 시내통화 요금으로 통화가 가능하다. 현금영수증 관련 상담은 당분간 기존 번호(1544-2020)도 함께 운용한다.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新 차이나 리포트] <2부> 2010 중국인을 말한다 ① 대도시도 지방도 과외열풍☞ 한국 신용등급 中·체코 수준☞ [뉴스&분석] '40~50대 靑·내각' 집권 2기 주역으로☞ '스폰서 검사' 10명 오늘 징계청구☞ 삼성 'S패드'냐 애플 '아이패드'냐☞ "해외 핑계로 금리인상 미룰 때 아니다"☞ 돌아온 '클래식 꽃남'… 女心 두근두근☞ '군산 촌놈' 송새벽 충무로 블루칩 등극기☞ 정대세의 '발칙한 도전' 한반도 아픔도 날린다☞ '최고 공격수' 호날두 vs 드로그바 오늘 격돌☞ 전문가가 본 아르헨전 해법은☞ [이대통령 국정연설] 세종시 수정안 동력 상실… 원안 공사도 로드맵 다시 세워야
'맛있는 정보! 신선한 뉴스!' 서울신문( www.seoul.co.kr)[ ☞ 서울신문 구독신청] [ ☞ 서울신문 뉴스, 이제 아이폰에서 보세요]-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