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상승 반전.. 3% 올랐다
재산세 등 과세 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3.03% 올랐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올해 전국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총액 기준으로 3.0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경기회복 기대감과 뉴타운 등 각종 개발사업 영향으로 땅값이 지난해 하락세에서 올해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분석했다. 지난해의 경우 10년 만에 처음으로 0.81% 하락했었다.
16개 시·도에서는 인천(4.49%)지역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인천대교 및 인천도시철도 연장구간 개통과 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 등 개발호재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이어 서울(3.97%)과 강원(3.14%), 경기(3.13%), 충북(2.55%) 등의 순이었다. 제주도는 0.76%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및 3차 지구에 포함된 경기도 하남지역(8.15%)은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으로 꼽혔다. 다른 보금자리주택지구(시범·1차·2차) 역시 개발 기대감으로 평균 4.30∼4.90%까지 치솟았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경기도 분당 등 '버블세븐'도 평균 상승률 4.26%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충무로 1가 24의 2에 위치한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같은 ㎡당 6230만원으로 2004년 이후 7년 연속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자리매김했다. 반면 전국에서 가장 싼 땅은 충북 단양군 단성면 양당리 임야로 ㎡당 86원이었다. 경북 울릉군의 독도는 관광객 증가와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면서 공시지가 총액이 10억898만원으로 6.28%나 올랐다.
서울 강남과 과천 등 공시 가격이 오른 주요 지역들은 세부담이 10∼2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서울 방배동의 225㎡ 규모 나대지는 올해 공시지가가 7억9200만원으로 지난해(7억2000만원)보다 10% 상승, 보유세가 365만8800원에서 414만7680원으로 16.2% 오른다. 서울 목동 한 대지(407㎡)의 경우 올해 공시지가는 3억6410만원으로 지난해(3억3100만원)보다 10% 오르면서 재산세는 지난해(109만원)보다 12.8% 상승한 122만9000원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기도 용인 신갈동의 토지(134.5㎡)는 올해 공시지가(1억6005만원)가 지난해와 같아 재산세도 37만2000원으로 변동이 없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며 다음달 말까지 시·군·구청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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