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균형위해 세금감면 손본다

2010. 5. 1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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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골프장·다주택자 등 대상

정부가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비과세 · 세금 감면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4년에는 재정 균형을 달성하도록 중장기 예산 계획을 짜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올해 일몰 예정인 50건의 비과세 · 감면 대상 가운데 상당수를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지방 회원제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 교육세 면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세 면제 △금지금(금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없애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불법 유통이 근절되지 않는 해상 면세유의 유통구조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재정부는 이와 함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단일 조항으로 세감면 규모(지난해 1조9802억원)가 크기 때문이다.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내달에 물가연동채 다시 발행 ▶ 서민금융활성화 대책 ▶ 재정부, 여유자금 굴려 열흘새 100억 수익 ▶ 한은 경기본부, "경제 회복세에도 실업률↑" ▶ 생산자물가 3개월째 상승…15개월來 최고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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