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대책]DTI 완화되면 대출가능 금액 얼마나 느나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못가는 사람의 기존 주택에 한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된다.
23일 정부는 미분양 해소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신규주택에 입주에 어려움을 겪는 자의 기존주택에 DTI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단 시가 6억원 밑의 85㎡ 이하의 투기지역을 제외한 주택에 한해서다.
예를 들어 서울의 면적 85㎡의 시가 6억원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연간 소득 7000만원의 A씨가 있다고 가정하자. A씨는 10년만기의 대출금리 6%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한 상태.
A씨가 원래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경우 기존에는 DTI 규제를 받아 총 2억18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DTI(50%)= (해당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연소득×100에 따라 2억1800만원 이내에서 대출금이 정해진 것.
그러나 이번 정부의 미분양 대책법에 따라 그 금액은 8200만원까지 늘어나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DTI를 초과하되 담보인정비율(LTV)을 넘지 않는 선에서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지원하기로 한 것.
LTV를 비강남권 기준인 50%로 적용하면 대출한도는 6억원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 시가의 절반인 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이와 같은 지원책을 1조원 범위내에서 가구당 2억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펼칠 예정이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이사는 "DTI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최근에는 무주택자들이 DTI 한도를 초과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근본적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도록 DTI 규제완화를 더욱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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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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