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연료 LPG 부탄 세금면제 기한 1년 연장된다

김규성 2010. 4. 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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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연료인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세금 면제 기한이 내년 4월말까지 1년 연장된다.

또 앞으로 택시회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을 택시기사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22일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9개 조세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된 조세법안들은 국회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확정된다.

재정위는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선 택시 연료인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면제를 내년 4월말까지 1년 연장했다. 면세금액은 리터(ℓ)당 185원이다.

또 회사택시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90% 경감액을 부가세 확정신고·납부일 1개월 이내에 택시기사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조세법안도 개정했다.

현재에는 택시기사에게 현금지급하라는 단서조항이 없고 포괄적으로 택시기사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도록 돼 있다.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법안도 개정됐다. 현재 기업도시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도록 돼 법안에 지난해 말까지 기업도시 입주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기업으로 지원대상을 제한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합병으로 탄생한 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과세특례법안도 신설됐다. 합병 이전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정 유보사항의 전부 승계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과세특례법은 올 7월1일부터 민간기업 합병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재정위는 서울 여의도, 부산 문현동 등 2개 금융중심지에 오는 2012년말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해 주고 취·등록세, 재산세도 15년 범위에서 감면해 주는 신설된 세제지원안도 의결했다.

한편 재정위는 지난달 18일 당정협의 후 발표된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세 감면과 관련된 조세법안 개정안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mirror@fnnews.com김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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