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꽃게장 안전, 서울시가 책임진다

2010. 4. 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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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변윤재 기자]서울시는 TV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식품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9월까지 6개월 동안 안정성 검사와 허위·과대광고여부를 모니터링한다고 9일 밝혔다.

모니터링 대상은 GS, CJ, 현대, 롯데, 농수산(NS) 등 우리나라 대표 TV홈쇼핑 5개사로 이들 회사에서 파는 영양보충용제품, 인삼·홍삼제품, 클로렐라, 프로폴리스, 글루코사민 함유제품 등 건강기능식품과 양념갈비, 갈비탕, 꽃게장, 장어구이, 굴비, 갈치 등 일반 가공식품 및 농·수·축산물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식품을 특정 질병 치료 및 예방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소는 해당기관에 영업정지, 고발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TV홈쇼핑사에 대해서도 해당제품의 판매금지 등 강력한 개선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상시점검반 5개반을 편성, TV홈쇼핑사별로 1개반씩 전담지정, 감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일간지, 잡지, 전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는 TV홈쇼핑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을 구입해 식품별 규격기준 및 기타 혼입 가능한 유해물질 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검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은 TV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식품을 손쉽게 구입하면서도 안전에 의구심을 가지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며 "소비자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TV홈쇼핑 회사들과 식품제조가공업소에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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