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로 하우스농가 날벼락.. "자연재해 인정해야"

2010. 4. 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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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

충남지역 시설재배농가들이 6일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심규상

시설재배농가들이 지난겨울 한파와 궂은 날씨로 인한 피해로 울상을 짓고 있다.충남 논산시 가야곡면에서 십수 년째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서승영씨. 서씨는 올해 딸기 작황을 묻자 대답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서씨는 "비닐하우스 6동에 딸기를 심었지만 예년에 비해 수확량이 줄어든데다 품질마저 떨어져 예년의 절반 밖에 소득을 올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찾아온 이상 저온으로 한낮에도 하우스 문을 열지 못했고 일조량 부족과 습기로 모종이 썩거나 꽃을 피워도 수정이 잘 돼 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 씨는 "동네 30여 딸기 농가가 모여 있는데 어느 집 할 것 없이 똑같은 곤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딸기뿐만이 아니다. 충남 부여에서는 방울토마토와 수박이, 당진에서는 꽈리고추 등 충남을 비롯하여 전국의 시설재배농가가 이상 기후로 초토화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관계자는 "지난 12월과 1월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2도 이상 낮아서 기름을 쏟아 부어야 했고, 2-3월이 되자 궂은 날씨로 햇빛을 보지 못한 하우스 작물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곰팡이에 포기 채 주저앉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나마 열매를 맺은 작물도 상품성 저하로 농가소득이 크게 떨어져 지으나마나한 농사가 돼 버렸다"고 강조했다.

시설재배농가들이 지난겨울 한파와 궂은 날씨로 인한 피해로 울상을 짓고 있다.

ⓒ 심규상

실제 대전기상청이 발표한 충남 부여지방의 지난 1월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2도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3월의 평균 강수량은 평년에 비해 6배 이상, 일조시간은 30% 가량 줄었다.

이에 따라 충남도연맹은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충남 이상 기후 현상을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피해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충남도청 및 시군청에 대해서는 "정확한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경영안전자금 책정 및 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밝힌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만으로는 지원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또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해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충남도 농산과 관계자는 "정부의 피해조사 계획에 따라 지난달 26일부터 시군과 함께 피해농가를 중심으로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조사가 끝나면 정부의 지원계획에 따라 피해농가들에 대해 경영자금 상환연기나 이자감면, 생계지원금 등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 현황은 조사가 끝나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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