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영세민용 '행복아파트' 짓는다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세종시에 영세민용 행복아파트가 지어진다.
2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약칭 행복청)에 따르면 충남도가 시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하는 행복아파트는 경제사정이 어려운 영세민용으로 내년 말까지 세종시에 500가구가 들어선다.
가구별 면적은 ▲39.66㎡(12평) ▲52.89㎡(16평) ▲59.50㎡(18평) ▲66.11㎡(20평) 등 4가지다.
아파트건립엔 ▲충남도 140억원 ▲공주시 19억원 ▲연기군 120억원 ▲LH 98억원 등 384억원이 들여간다.
LH는 행복청의 건축심의가 끝나는 대로 실시설계에 들어가 7~8월 중 착공, 내년 12월 완공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아파트건립 보완절차를 밟고 있는 충남도는 25일께 행복청으로부터 건축심의를 받아 LH가 곧바로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행복아파트는 당초 지난해 말이나 올해 초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세종시 수정론' 등이 불거지면서 1년쯤 늦춰졌다. 특히 2008년 국회에 제출된 세종시설치법이 법적 지위 논란에 휩싸이며 재산권 문제로 기본설계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또 건축비 상승, 주민대표와의 면적 조정문제도 아파트건설이 늦어진 원인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LH와 연기군, 공주시, 충남도가 행복아파트 건설에 합의하고 기본설계를 마무리했다.분양은 준공 뒤 이뤄진다. 입주대상은 세종시 원주민 중 1억원 미만의 보상금을 받은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시행사인 충남도와 연기군, 공주시, LH가 기본설계 등의 협의를 마쳐 아파트건축심의를 내면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승인이 날 것"이라며 "행복아파트가 원활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도 "LH로부터 행복아파트 기본설계를 받아 보완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25~26일 행복청의 건축심의를 거쳐 실시설계에 들어가 아파트가 예정대로 지어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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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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