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국무회의 통과.. 이달내 국회 제출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 2010. 3. 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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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오늘(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정치권으로 공이 넘어갔는데요, 이르면 이달 안에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세종시 관련법 개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입법 준비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세종시 관련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참여정부 당시 세종시 건설을 위해 추진해온 중앙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해당 지역에 과학, 교육, 산업이 융·복합한 경제도시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세종시 건설을 위한 국가 예산도 지출 상한이던 8조5천억원 이상으로 조정해 기반 투자를 위한 추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 세종시 예정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해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를 깎아주고 민간에도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제출 시점은 이달 말까지 가동하기로 한 한나라당내 중진협의체 논의를 지켜본 뒤 당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은 이르면 이달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둘러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줘야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늦어지면 지방선거 이후로 세종시 수정안이 유보될 수 있다는 절박감이 그 배경입니다.

중진협의체는 절충안에서부터 법안 처리 유보까지 실행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정치적 해법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당내 친이-친박 간 갈등의 골이 여전히 깊어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7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위원들과 만찬을 갖고 세종시 수정에 대한 지지여론 확산을 요청하고 19일에는 충남을 방문해 수정안 설득에 나설 예정입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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