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價 4.9% ↑..'종부세 부담 커질 듯'

김형섭 2010. 3. 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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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999만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이 전국 4.9% 상승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인 6억 원 초과주택이 크게 늘어 올해 종부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999만가구로 지난해 967만가구보다 32만가구(3.2%) 증가했으며 공시가격 총액도 전년대비 4.9% 상승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첫 발표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4.6% 하락한 바 있다. 그동안 공시가격은 ▲2006년 16.2% ▲2007년 22.7% ▲2008년 2.4% 등의 상승세를 보여왔다.

올해는 경기회복에 따른 유동성 증가와 재건축아파트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상승해 2008년 수준까지 회복됐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올해 아파트 808만가구, 연립주택 45만가구, 다세대주택 146만 가구 등 총 999만가구다.

지역별로는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대구(-0.01%)를 제외한 전 지역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특히 서울(6.9%), 부산(5.5%), 대전(5.4%) 등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과천이 전년대비 18.9%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이어 ▲경기 화성 14.3% ▲경기 가평 12.5% ▲서울 강동 12% ▲서울 강남 11.5% 등의 순을 기록했다.

이들 지역은 재건축사업과 교통체계 개선 등 개발호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지난해에 경기 가평(10.6%)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지역은 12~21%씩 하락할 정도로 낙폭이 컸던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강원 철원(-4.9%) ▲경기 양주(-4.6%) ▲충남 연기(-4%) ▲경북 구미(-2.9%) ▲전북 장수(-2.7%) 등은 크게 하락했다. 신규 입주물량과 미분양이 많았기 때문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가격대별 상승폭은 ▲2000만원이하 2.3% ▲2000만원초과~5000만원이하 3.8% ▲5000만원초과~1억원이하 4.3% ▲1억원초과~2억원이하 3.6% ▲2억원초과~3억원이하 3.3% ▲3억원초과~6억원이하 5.2%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6억원초과~9억원이하 공동주택은 10.2%, 9억원초과는 8.8% 상승해 고가아파트의 오름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버블세븐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아파트 가운데 상당수가 다시 종부세 부담을 지게 될 전망이다.

현재 1가구1주택자는 9억 원 초과 주택(기초공제 3억 원), 1가구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6억 원 초과 공동주택을 보유할 경우 종부세를 내야 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79㎡의 경우 지난해 5억8800만 원에서 올해 7억2200만 원으로 22.8% 상승했으며 서초구 반포동 한신3차 108.89㎡는 6억5900만 원에서 8억1600만 원으로 23.8% 올랐다.

또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76.5㎡는 작년 7억100만 원에서 8억1600만 원으로 16.4% 상승햇으며 잠실 트리지움 84.95㎡도 5억3800만 원에서 6억1200만 원으로 13.8% 올랐다.

이에 따라 전국 9억 원 초과 주택은 85000가구로 지난해 6만1000가구보다 39.3% 증가했으며 6억원초과~9억원이하 주택은 17만4000가구로 작년 12만9000가구 대비 34.8% 늘었다.

한편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 전용 273.6㎡로 작년 49억3600만 원보다 3.1% 오른 50억8800만 원으로 책정됐다.

다세대주택 가운데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89-11에 위치한 239.6㎡짜리 주택이 31억2000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269.4㎡가 44억7200만 원으로 가장 비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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