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표준지 공시지가 3.67% 올라.. 전국 평균 2.51% 상승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등 각종 과세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 평균 2.51% 올랐다. 이에 따라 각종 세금과 부담금 상승도 불가피해져 토지 소유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가 26일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한 결과 전국적으로 평균 2.51% 상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물경기 회복과 함께 보금자리주택, 뉴타운 등 각종 개발사업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시·도별로는 재건축·재개발 등의 영향으로 서울이 3.67%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인천대교 개통과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의 여파로 인천(3.19%)이 뒤를 이었고, 경기도(2.12%), 강원도(1.70%), 충남(1.41%) 등의 순이었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249곳 가운데 90.4%(225곳)가 상승했다. 하남시가 보금자리주택 지구 개발 등으로 5.02% 올랐고, '버블세븐' 7개 지역은 평균 3.89% 상승했다.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지역은 세종시 수정 논란 여파로 연기와 공주 지역이 각각 0.99%, 0.07%씩 떨어졌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충무로 1가 24-2의 '네이처 리퍼블릭' 화장품 판매점으로 ㎡당 6230만원을 기록해 6년 연속 1위를 이어갔다. 반면 경북 영덕군 소재 임야는 ㎡당 110원으로 땅값이 가장 싼 곳으로 나타났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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